노동위원회upheld2017.12.08
대전지방법원2017나105201(본소),2017나105218(반소)
대전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나105201(본소),2017나105218(반소) 판결 임금등,손해배상
횡령/배임
핵심 쟁점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횡령·배임 반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횡령·배임 반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
됨.
- 회사의 횡령 및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15. 4. 10. 당진시로부터 상하수도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함.
- 근로자는 2015. 5. 11. 피고와 월 3,500,000원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현장에서 현장대리인 등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6. 10.부터 2015. 9. 10.까지 4회에 걸쳐 월 임금을 지급
함.
- 회사는 2016. 1. 25. 근로자에게 2015년 9월분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줌.
- 회사는 2016. 2. 13.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근로자는 2016. 3. 11. 해고 사실을 알게
됨.
- 피고 대표이사는 2017. 8. 17.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단36).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1지급금(4,000,000원)과 2지급금(11,500,000원)이 임금인지, 전도금 보전 명목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및 미지급 임금의 범
위.
- 판단:
- 1지급금은 근로자가 개인 자금으로 지출한 공사현장 전도금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판단
됨.
- 2지급금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지급된 전도금으로 판단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9. 11.부터 2016. 2. 12.까지 5개월간의 임금 합계 17,500,000원 중, 2지급금 초과 지급분 960,900원을 공제한 16,539,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고예고수당 청구
- 쟁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
무.
-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판정 상세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횡령·배임 반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
됨.
- 피고의 횡령 및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4. 10. 당진시로부터 상하수도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함.
- 원고는 2015. 5. 11. 피고와 월 3,500,000원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현장에서 현장대리인 등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0.부터 2015. 9. 10.까지 4회에 걸쳐 월 임금을 지급
함.
- 피고는 2016. 1. 25. 원고에게 2015년 9월분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줌.
- 피고는 2016. 2. 13.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2016. 3. 11. 해고 사실을 알게
됨.
- 피고 대표이사는 2017. 8. 17.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단36).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지급금(4,000,000원)과 2지급금(11,500,000원)이 임금인지, 전도금 보전 명목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및 미지급 임금의 범
위.
- 판단:
- 1지급금은 원고가 개인 자금으로 지출한 공사현장 전도금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판단
됨.
- 2지급금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지급된 전도금으로 판단
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1.부터 2016. 2. 12.까지 5개월간의 임금 합계 17,500,000원 중, 2지급금 초과 지급분 960,900원을 공제한 16,539,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고예고수당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