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14
서울고등법원2015누48824
서울고등법원 2016. 4. 14. 선고 2015누488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해당 회사의 참가인 B에 대한 징계면직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하며, 참가인 C에 대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 B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참가인 C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종합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 B는 1994. 5. 1. 입사하여 글로벌마케팅본부 부장으로, 참가인 C는 2006. 6. 12. 입사하여 토목환경 사업본부 공무팀장으로 근무
함.
- 해당 회사는 2014. 3.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가 1) 이해관계자인 D과 금전거래(제1 징계사유), 2) 회사 비방 문서 유포(제2 징계사유), 3) 감사 자료 무단 복사(제3 징계사유), 4) 감사 불성실 태도(제4 징계사유) 등의 사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4. 4. 4. 통보
함.
- 해당 회사는 2014. 2.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C가 1) 결재 비밀번호 관리 소홀(제1 징계사유), 2) 담당 업무 소홀(제2 징계사유), 3) 이해관계자인 부하 직원 D으로부터 금품 수수 및 금전 대차(제3 징계사유) 등의 사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4. 3. 5. 통보
함.
- 참가인들은 위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20. 참가인 B와 C 모두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해당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5. 참가인 B와 C 모두에 대한 해당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에 대한 제1 징계사유(이해관계자와의 금전 대차) 존재 여부
- 법리: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 제4항 및 행동준칙 제2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금전 대차를 금지하며, 윤리규범 실천예규 제2조 제8호는 이해관계자를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으로 정의
함.
- 법원의 판단:
- D이 참가인 B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D이 참가인 B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D과 참가인 B의 금전 대차 관계가 직무 내지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
움.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의 경중,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2, 3, 4 징계사유는 감사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참가인 B의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다소 과도하게 표출된 것으로 보이며,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 D의 횡령 등 사건은 참가인 B가 비판할 여지가 있는 사안
임.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참가인 B에 대한 징계면직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하며, 참가인 C에 대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 B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참가인 C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종합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 B는 1994. 5. 1. 입사하여 글로벌마케팅본부 부장으로, 참가인 C는 2006. 6. 12. 입사하여 토목환경 사업본부 공무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2014. 3.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가 1) 이해관계자인 D과 금전거래(제1 징계사유), 2) 회사 비방 문서 유포(제2 징계사유), 3) 감사 자료 무단 복사(제3 징계사유), 4) 감사 불성실 태도(제4 징계사유) 등의 사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4. 4. 4. 통보
함.
- 원고 회사는 2014. 2.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C가 1) 결재 비밀번호 관리 소홀(제1 징계사유), 2) 담당 업무 소홀(제2 징계사유), 3) 이해관계자인 부하 직원 D으로부터 금품 수수 및 금전 대차(제3 징계사유) 등의 사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4. 3. 5. 통보
함.
- 참가인들은 위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20. 참가인 B와 C 모두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5. 참가인 B와 C 모두에 대한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에 대한 제1 징계사유(이해관계자와의 금전 대차) 존재 여부
- 법리: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 제4항 및 행동준칙 제2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금전 대차를 금지하며, 윤리규범 실천예규 제2조 제8호는 이해관계자를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으로 정의
함.
- 법원의 판단:
- D이 참가인 B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D이 참가인 B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D과 참가인 B의 금전 대차 관계가 직무 내지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
움.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