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1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567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556725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중 해고의 효력 및 부당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중 해고의 효력 및 부당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1,9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5. 2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관리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20. 6. 30. 퇴근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음(해당 사고).
- 피고 대표는 2020. 7. 15.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2020. 7. 28. '잦은 병가'를 사유로 2020. 8. 14.자 해고 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20. 7. 1.부터 2020. 8. 11.까지 요양 승인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각하 및 취하 후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한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
님.
- 따라서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각하 판정을 받고 취하로 종결되었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회사가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해고가 유효하다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인 근로자는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중 해고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
함.
-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휴업도 포함
됨.
- 근로자는 해당 사고로 인한 업무상 부상으로 2020. 8. 11.까지 요양 승인 처분을 받았고, 회사는 위 기간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2020. 8. 14. 해당 해고를 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부당 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 청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해당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근로자가 해고일 이후 회사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 다음 날인 2020. 8. 15.부터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9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중 해고의 효력 및 부당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1,9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5. 2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관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20. 6. 30. 퇴근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음(이 사건 사고).
- 피고 대표는 2020. 7. 15.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2020. 7. 28. '잦은 병가'를 사유로 2020. 8. 14.자 해고 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20. 7. 1.부터 2020. 8. 11.까지 요양 승인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각하 및 취하 후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한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
님.
- 따라서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각하 판정을 받고 취하로 종결되었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가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해고가 유효하다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인 원고는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중 해고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
함.
-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휴업도 포함
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부상으로 2020. 8. 11.까지 요양 승인 처분을 받았고, 피고는 위 기간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2020. 8. 14.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