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9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829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구합868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총괄 프로듀서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총괄 프로듀서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4. 22. 설립된 시각디자인, 광고, 마케팅 대행 회사
임.
- 참가인은 2022. 10. 3. 해당 회사에 총괄 프로듀서(Executive Producer)로 입사하였고, 6개월의 수습기간이 설정
됨.
- 근로자는 2023. 3. 9. 참가인에게 업무능력 및 소통 문제 등을 이유로 2023. 3. 31.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해당 본채용 거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16. 해당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17.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본채용 거부가 객관적으로 합리적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시용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의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 관찰·판단이라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참가인의 직위인 총괄 프로듀서는 관리직으로서 프로젝트 전반의 관리, 책임, 구성원 리더십, 소통 능력, 인화 등이 중요한 자질
임.
- 참가인은 하급자인 F와의 불화로 다른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주었
음.
- J, N, Z 등 동료 직원들은 참가인의 일정 및 전달사항 공유 부족, 업무 이해도 부족으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진술
함.
- 직원들의 진술서는 노동위원회 단계 이후 작성되었으나, 참가인의 소통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었고, 구체적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유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은 총괄 프로듀서로서 직원들을 아우르고 갈등을 해결하는 소통 능력이 부족했으며, 이는 프로젝트 진행에 영향을 미쳤
음.
- 참가인은 VFX 업무 프로세스 이해도 및 영상 지식이 부족하다는 진술이 있었고, 본인 또한 VFX 학위는 있으나 실무 경험이 부족함을 인정
함.
- I 런던 스튜디오의 긍정적 평가가 있었으나, 이는 현장 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평가 자료를 수집한 점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
움.
- E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더라도, 이는 L 이사의 개입 등 다수의 노력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이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총괄 프로듀서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4. 22. 설립된 시각디자인, 광고, 마케팅 대행 회사
임.
- 참가인은 2022. 10. 3. 원고 회사에 총괄 프로듀서(Executive Producer)로 입사하였고, 6개월의 수습기간이 설정
됨.
- 원고는 2023. 3. 9. 참가인에게 업무능력 및 소통 문제 등을 이유로 2023. 3. 31.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본채용 거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16.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17.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객관적으로 합리적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시용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의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 관찰·판단이라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참가인의 직위인 총괄 프로듀서는 관리직으로서 프로젝트 전반의 관리, 책임, 구성원 리더십, 소통 능력, 인화 등이 중요한 자질
임.
- 참가인은 하급자인 F와의 불화로 다른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주었
음.
- J, N, Z 등 동료 직원들은 참가인의 일정 및 전달사항 공유 부족, 업무 이해도 부족으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진술
함.
- 직원들의 진술서는 노동위원회 단계 이후 작성되었으나, 참가인의 소통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었고, 구체적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유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은 총괄 프로듀서로서 직원들을 아우르고 갈등을 해결하는 소통 능력이 부족했으며, 이는 프로젝트 진행에 영향을 미쳤
음.
- 참가인은 VFX 업무 프로세스 이해도 및 영상 지식이 부족하다는 진술이 있었고, 본인 또한 VFX 학위는 있으나 실무 경험이 부족함을 인정
함.
- I 런던 스튜디오의 긍정적 평가가 있었으나, 이는 현장 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평가 자료를 수집한 점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