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7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817
대전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7구합103817 판결 파면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D학부 교수로, 2013. 6. 28. 사기,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됨.
- 참가인(학교법인)은 2014. 8. 22.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4. 8. 27.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4. 9. 12.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파면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6. 9. 21.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2016.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 업무상횡령,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4월 및 추징금 11,700,000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노1041)에서 징역 6월 및 추징금 11,700,000원으로 감형되었으며, 대법원(2018. 3. 29. 선고 2018도1694)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됨.
-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부분은 징계사유 4) 중 400만 원의 배임수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한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존부
-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 관련 형사판결 확정으로 근로자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파면처분 시점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익 회복을 위해 소의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39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2호 징계사유의 존부
- 확정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사유 중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징계사유 4) 중 400만 원 배임수재 부분 및 징계사유 1) 중 'G과 공모하였다'는 부분 제외)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 근로자의 비위 정도, 교내 활동 기여도, 징계사유 중 일부 불인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파면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공금 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또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파면-해임'이 징계기준
임.
-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D학부 교수로, 2013. 6. 28. 사기,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됨.
- 참가인(학교법인)은 2014. 8. 22.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4. 8. 27.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4. 9. 12.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파면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2016.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 업무상횡령,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4월 및 추징금 11,700,000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노1041)에서 징역 6월 및 추징금 11,700,000원으로 감형되었으며, 대법원(2018. 3. 29. 선고 2018도1694)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됨.
-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부분은 징계사유 4) 중 400만 원의 배임수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한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존부
-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 관련 형사판결 확정으로 원고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파면처분 시점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익 회복을 위해 소의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39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2호 징계사유의 존부
- 확정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사유 중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징계사유 4) 중 400만 원 배임수재 부분 및 징계사유 1) 중 'G과 공모하였다'는 부분 제외)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