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0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419
서울행정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구합8741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3. 2. 17. 회계팀장인 참가인에게 '2022년 6월경 누수 피해 보상금 80만 원을 분실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참가인이 현금 80만 원을 분실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원고 취업규칙 제78조 제1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업무상 사고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현금 80만 원을 분실한 것이 단순한 경과실을 넘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 취업규칙 제78조 제4호 '업무상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분실 사실을 곧바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허위 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그러나 회계팀장 직위에 있던 참가인이 현금 80만 원을 분실하고도 이를 수습하기 위한 보고, 변제 등의 적절한 절차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취업규칙 제78조 제3호 '근태가 불량하고 직무에 불성실하였을 때'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인정
함.
- 징계처분은 하나의 비위사실이 위 각 조항 어느 것에도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비위사실이 원고 취업규칙 제78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취업규칙 제78조 제1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업무상 사고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 취업규칙 제78조 제3호: 근태가 불량하고 직무에 불성실하였을 때
- 취업규칙 제78조 제4호: 업무상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참가인이 분실한 80만 원은 근로자의 규모에 비추어 매우 큰 금액이라고 보이지 않
음.
- 참가인이 고의로 횡령하거나 단순한 실수를 넘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
음.
- 참가인이 분실 이후 적정한 절차를 거쳐 수습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허위보고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수단까지 활용한 것은 아
님.
- 근로자는 참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다른 직원들에게 떠넘기려 했다거나 분실 사실을 함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금 분실로 당황한 상태에서 소재를 파악하고 정확한 경위가 밝혀지기 전까지 무분별하게 사실을 전파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
임.
- 참가인은 비위사실 적발 이후 뒤늦게라도 변상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소송 진행 중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해당 자금을 모두 변제하여 근로자의 재산적 피해가 회복
판정 상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2. 17. 회계팀장인 참가인에게 '2022년 6월경 누수 피해 보상금 80만 원을 분실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참가인이 현금 80만 원을 분실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원고 취업규칙 제78조 제1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업무상 사고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현금 80만 원을 분실한 것이 단순한 경과실을 넘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 취업규칙 제78조 제4호 '업무상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분실 사실을 곧바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허위 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그러나 회계팀장 직위에 있던 참가인이 현금 80만 원을 분실하고도 이를 수습하기 위한 보고, 변제 등의 적절한 절차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취업규칙 제78조 제3호 '근태가 불량하고 직무에 불성실하였을 때'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인정
함.
- 징계처분은 하나의 비위사실이 위 각 조항 어느 것에도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비위사실이 원고 취업규칙 제78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취업규칙 제78조 제1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업무상 사고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 취업규칙 제78조 제3호: 근태가 불량하고 직무에 불성실하였을 때
- 취업규칙 제78조 제4호: 업무상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참가인이 분실한 80만 원은 원고의 규모에 비추어 매우 큰 금액이라고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