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26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496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19구합11496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군인 소령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소령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8. 1. 임관하여 2016. 12. 1.부터 2017. 12. 6.까지 제73사단 B연대 작전과장(소령)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2. 28. 근로자에게 성희롱, 언어폭력, 부당한 지시 등 8가지 징계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8. 12. 28.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징계사유(성희롱)에 대한 판단: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D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직접 손목을 잡고 시계를 채워준 행위는 D와 C에게 심한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고,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
됨.
- 회식 참석 부하직원들도 근로자의 행위로 당황하거나 D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인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제2, 3, 7징계사유(언어폭력, 당직근무 변경, 회식비 미정산)에 대한 판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
함.
- 근로자의 E에 대한 발언은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상관으로서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나, 업무지시 과정에서 1회적으로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거나 정신적 충격을 줄만한 언어폭력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 당직근무 변경 요구 및 회식비 미정산 행위는 하급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이거나 부정적 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나, 징계를 해야 할 정도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 법원은 제2, 3, 7징계사유가 징계처분의 적법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군인사법 제56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판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3항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 제4, 5, 6, 8징계사유(모욕감 주는 행동, 부당한 평정, 지위 남용, 구두경고 받은 사안)에 대한 판단:
- 근로자의 행위와 언동으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꼈고, 일반적인 군 간부 기준으로도 자존심을 무너뜨리거나 정신적 충격을 주기에 충분
판정 상세
군인 소령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8. 1. 임관하여 2016. 12. 1.부터 2017. 12. 6.까지 제73사단 B연대 작전과장(소령)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2. 28. 원고에게 성희롱, 언어폭력, 부당한 지시 등 8가지 징계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8. 12. 28.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징계사유(성희롱)에 대한 판단: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원고가 회식자리에서 D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직접 손목을 잡고 시계를 채워준 행위는 D와 C에게 심한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고,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
됨.
- 회식 참석 부하직원들도 원고의 행위로 당황하거나 D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인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제2, 3, 7징계사유(언어폭력, 당직근무 변경, 회식비 미정산)에 대한 판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
함.
- 원고의 E에 대한 발언은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상관으로서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나, 업무지시 과정에서 1회적으로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거나 정신적 충격을 줄만한 언어폭력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 당직근무 변경 요구 및 회식비 미정산 행위는 하급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이거나 부정적 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나, 징계를 해야 할 정도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