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7.07
대법원2016도978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도97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횡령/배임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대표로서 D의 임금 31,400,000원과 퇴직금 4,606,02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1심 판결은 피고인이 D에게 대여금채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
함.
-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F, 중국투자법인 G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G의 경영총괄 총경리로 파견되어 근무 중 업무상배임 및 횡령 등의 이유로 해고 통지
됨.
- D은 F의 시재금, 회사 통장 등을 반환하지 않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정산을 요구
함.
- D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 기각
됨.
- D은 체포된 후인 2014. 6. 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이후 C와 F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판단 기준
-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의 이유와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
- 사후에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피고인과 D은 C, F, G를 사실상 하나의 회사나 사업장처럼 인정하고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F이나 G는 D에 대하여 임금 및 상여금, 시재금 등의 반환청구권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훨씬 초과
함.
- D은 퇴직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체포를 당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도 D이 반환하여야 할 상당한 규모의 임금 및 상여금, 시재금 등이 있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
임.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해당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
음.
-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
움.
-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대표로서 D의 임금 31,400,000원과 퇴직금 4,606,02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이 D에게 대여금채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
함.
-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F, 중국투자법인 G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G의 경영총괄 총경리로 파견되어 근무 중 업무상배임 및 횡령 등의 이유로 해고 통지
됨.
- D은 F의 시재금, 회사 통장 등을 반환하지 않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정산을 요구
함.
- D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 기각
됨.
- D은 체포된 후인 2014. 6. 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이후 C와 F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판단 기준
-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의 이유와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
- 사후에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피고인과 D은 C, F, G를 사실상 하나의 회사나 사업장처럼 인정하고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F이나 G는 D에 대하여 임금 및 상여금, 시재금 등의 반환청구권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훨씬 초과함.
- D은 퇴직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체포를 당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도 D이 반환하여야 할 상당한 규모의 임금 및 상여금, 시재금 등이 있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