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나225921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및 산정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및 산정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에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2,411,4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10. 18. 회사에게 고용되어 회사가 운영하는 C 킨텍스점 'D' 매장에서 근로를 제공
함.
- 2021. 1. 10. 근로가 종료
됨.
- 근로자는 회사가 해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여 30일분 통상임금 2,411,46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원고와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했거나, 해고 30일 전 충분히 예고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
함.
-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C 킨텍스점 'D' 매장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이 인정
됨.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 하에 종료되었거나 자동 소멸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예고 여부
- 판단: 근로자가 해고된 2021. 1. 10.로부터 30일 전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를 예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회사가 매장 철수를 직원들에게 통지했으나, 그 통지가 해고의 취지까지 담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판단: 회사는 근로자인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해고예고수당 산정
-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고정 급여는 월 2,100,000원(기본급 1,900,000원 + 식대 100,000원 + 직책수당 100,000원)이고,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임을 인정
함. 이를 기초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3·4호에 따라 30일분 통상임금을 2,416,438원으로 산정
함. 근로자가 구하는 2,411,46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3·4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의 실질이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종료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 해고예고의무 위반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해고예고는 단순히 매장 철수 통지가 아닌 '해고의 취지'를 명확히 담고 있어야 함을 시사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및 산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원고에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2,411,4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0. 18.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C 킨텍스점 'D' 매장에서 근로를 제공
함.
- 2021. 1. 10. 근로가 종료
됨.
- 원고는 피고가 해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여 30일분 통상임금 2,411,46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와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했거나, 해고 30일 전 충분히 예고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
함.
- 판단: 피고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C 킨텍스점 'D' 매장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이 인정
됨. 원고의 의사나 동의 하에 종료되었거나 자동 소멸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예고 여부
- 판단: 원고가 해고된 2021. 1. 10.로부터 30일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해고를 예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피고가 매장 철수를 직원들에게 통지했으나, 그 통지가 해고의 취지까지 담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