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가합52763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강제추행 비위행위로 인한 권고사직의 효력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강제추행 비위행위로 인한 권고사직의 효력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보도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근로자는 2011. 10. 17.부터 2016. 11. 9.까지 해당 회사에서 정규직 프로듀서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0. 6. 뉴스 총괄부 회식 중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이하 '해당 비위행위')
함.
- 회사는 2016. 10.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비위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의결하고, 2016. 10. 28. 이를 통지
함.
-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6. 11. 4.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심 징계처분을 유지하고, 2016. 11. 7.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을 의결
함.
- 근로자는 2016. 11. 9.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리
함.
- 근로자는 2017. 6.경 주식회사 D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으나 계약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회사로의 복직을 약속하며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근로자를 압박하여 사직할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징계면직처분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계면직처분과 의원면직으로 퇴직하는 경우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원면직 후 D에 입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보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
됨.
- 비록 근로자의 내심에는 사직이 내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그에 따른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사직 의사표시의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취소 여부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복직을 약속하여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사직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었던 근로자를 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취소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강제추행 비위행위로 인한 권고사직의 효력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보도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2011. 10. 17.부터 2016. 11. 9.까지 피고 회사에서 정규직 프로듀서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0. 6. 뉴스 총괄부 회식 중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
함.
- 피고는 2016. 10.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의결하고, 2016. 10. 28. 이를 통지
함.
-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4.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심 징계처분을 유지하고, 2016. 11. 7. 원고에 대한 권고사직을 의결
함.
- 원고는 2016. 11. 9.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
함.
- 원고는 2017. 6.경 주식회사 D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으나 계약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로의 복직을 약속하며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원고를 압박하여 사직할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징계면직처분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계면직처분과 의원면직으로 퇴직하는 경우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원면직 후 D에 입사하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보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