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144069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명예퇴직 승인 취소의 적법성 및 명예퇴직금 지급 의무 부존재
판정 요지
명예퇴직 승인 취소의 적법성 및 명예퇴직금 지급 의무 부존재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해당 회사의 승인(승낙) 의사표시는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명예퇴직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
함.
- 따라서 명예퇴직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2. 18. 해당 회사에 입사한 직원
임.
- 해당 회사는 근속 20년 이상, 정년 1년 이상 남은 직원에 대해 명예퇴직 신청 제도를 운영하며, 승인 시 별도 명예퇴직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20. 8. 26. 건강 및 개인 사정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퇴직희망일을 2020. 9. 25.로 기재
함.
- 해당 회사는 2020. 9. 1.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을 승인하고, 2020. 9. 25.자로 명예퇴직 발령
함.
- 2020. 9. 28.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서 해당 회사에 근로자에 대한 공갈,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상황을 통보함(공갈, 배임수재는 혐의없음 의견, 청탁금지법 위반은 기소 의견). 해당 회사는 2020. 10. 6. 이를 수령
함.
- 해당 회사는 2020. 11.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수사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명예퇴직 승인 취소 및 복직 명령을 의결
함.
- 해당 회사는 2020. 11. 25. 근로자의 2020. 9. 25.자 명예퇴직 발령을 취소하고 2020. 11. 26.부터 복직 명령을 통지
함.
- 2020. 12. 1. 근로자의 보직을 해제하고 인사노무처 대기발령
함.
- 근로자는 명예퇴직 발령 취소 및 복직 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았고, 해당 회사는 2021. 3. 11.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의 공갈 및 배임수재 혐의는 2021. 8. 18.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은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 제한 사유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 당시 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상 의원면직 제한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해당 회사의 상벌규정 제39조 제1호는 '업무상 비위'와 관련하여 대내외 기관이 조사, 수사 또는 기소 중인 경우를 의원면직 제한 사유로 규정
함. 이는 해당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을 요구하지 않고, 조사, 수사, 기소 중인 것 자체로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
임.
- 판단:
-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해당 회사가 승인할 당시, 근로자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이었
음. 배임수재는 전형적인 업무상 비위
임.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송전탑 공사 수주 알선 대가 금품 수수) 또한 근로자가 해당 회사 내에서 송전탑 설치 관련 업무 책임자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를 업무상 비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명예퇴직 승인 취소의 적법성 및 명예퇴직금 지급 의무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피고 회사의 승인(승낙) 의사표시는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명예퇴직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
함.
- 따라서 명예퇴직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명예퇴직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2. 18. 피고 회사에 입사한 직원
임.
- 피고 회사는 근속 20년 이상, 정년 1년 이상 남은 직원에 대해 명예퇴직 신청 제도를 운영하며, 승인 시 별도 명예퇴직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20. 8. 26. 건강 및 개인 사정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퇴직희망일을 2020. 9. 25.로 기재
함.
- 피고 회사는 2020. 9. 1.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승인하고, 2020. 9. 25.자로 명예퇴직 발령
함.
- 2020. 9. 28.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서 피고 회사에 원고에 대한 공갈,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상황을 통보함(공갈, 배임수재는 혐의없음 의견, 청탁금지법 위반은 기소 의견). 피고 회사는 2020. 10. 6. 이를 수령
함.
- 피고 회사는 2020. 11.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수사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명예퇴직 승인 취소 및 복직 명령을 의결
함.
- 피고 회사는 2020. 11. 25. 원고의 2020. 9. 25.자 명예퇴직 발령을 취소하고 2020. 11. 26.부터 복직 명령을 통지
함.
- 2020. 12. 1. 원고의 보직을 해제하고 인사노무처 대기발령
함.
- 원고는 명예퇴직 발령 취소 및 복직 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2021. 3. 11. 원고를 해임
함.
- 원고의 공갈 및 배임수재 혐의는 2021. 8. 18.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은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 제한 사유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 당시 피고 회사의 내부 규정상 의원면직 제한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피고 회사의 상벌규정 제39조 제1호는 '업무상 비위'와 관련하여 대내외 기관이 조사, 수사 또는 기소 중인 경우를 의원면직 제한 사유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