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고합590 판결 무고
핵심 쟁점
무고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판정 요지
무고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15.부터 경비용역업체인 해당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8. 6. 30.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
됨.
- 2018. 8.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19.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기각
됨.
-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기간이 구제신청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여,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D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
음.
- 2018. 11. 20. D가 계약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종로경찰서에 제출
함.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해당 회사의 본부장 E과 근로기간을 2018. 2. 15.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명까지 하였으며, 그 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D가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D를 무고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해당 근로계약서가 피고인과 해당 회사의 업무 담당자 E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며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은 이를 잘 알면서도 D가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고 판단
함.
- 판단의 근거:
- 해당 회사의 업무 방식,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을 만한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없
음.
- 해당 회사는 약 1,6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며 대부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효율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위해 근로기간 종료일은 각 분기의 말일로 정해졌
음. 피고인 외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기간 종료일도 2018. 6. 30.로 일치
함.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가 지체되어 근로계약서가 2018. 3. 초순경 작성되었
음.
- 해당 회사가 피고인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만한 동기가 없으며,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서와 차이가 없고 근로기간 기재도 자연스러
움.
-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제2계약서'는 이 사건 계약서와 형상에서 차이가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조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
음. 피고인이 제2계약서를 발견한 뒤 고소장 제출 전까지 D 등의 근로계약서 위조 사실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정도 없
음.
- 이 사건 계약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수기 필적과 서명 등은 실제 필기구에 의한 원본 필적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피고인 성명과 서명은 피고인의 필적과 유사 특징이 더 많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무고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15.부터 경비용역업체인 이 사건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8. 6. 30.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
됨.
- 2018. 8.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19.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기각
됨.
-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기간이 구제신청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D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
음.
- 2018. 11. 20. D가 계약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종로경찰서에 제출
함.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 E과 근로기간을 2018. 2. 15.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명까지 하였으며, 그 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D가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D를 무고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담당자 E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며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은 이를 잘 알면서도 D가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고 판단
함.
- 판단의 근거:
-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방식,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을 만한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없
음.
- 이 사건 회사는 약 1,6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며 대부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효율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위해 근로기간 종료일은 각 분기의 말일로 정해졌
음. 피고인 외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기간 종료일도 2018. 6. 30.로 일치
함.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가 지체되어 근로계약서가 2018. 3. 초순경 작성되었
음.
-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만한 동기가 없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서와 차이가 없고 근로기간 기재도 자연스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