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01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092
서울행정법원 2019. 2. 1. 선고 2018구합53092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사의 성범죄 혐의 불기소 처분 후 직위해제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사의 성범죄 혐의 불기소 처분 후 직위해제 취소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06. 4. 22.부터 C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
함.
- C고등학교는 2017. 1. 17. 참가인이 학생들을 추행하였다는 사안을 접수
함.
- C고등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는 2017. 1. 24. 참가인의 언동을 성희롱, 성추행으로 인정하고 3학년 수업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의
함.
- 근로자는 2017. 3. 10. 서울관악경찰서장으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3. 30. 참가인을 직위해제
함.
- 참가인은 2017. 4. 26.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9. 14. 참가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함.
- 회사는 위 불기소 처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참가인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10. 18. 해당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 해당 여부 및 직위해제 취소 결정의 적법성
- 쟁점: 참가인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직위해제 취소 결정의 적법
성.
- 법리: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는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하며, 해당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정상적인 업무수행 기대 가능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 학생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중 일부는 참가인의 행위가 과도한 애정표현이나 학생지도 차원이었음을 시사
함.
- 피해 학생들은 참가인의 행위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함.
- 피해 학생들은 2017. 9. 12. 참가인이 실제 벌점을 부과하거나 얼굴을 핥고 침을 바른 사실은 전혀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9. 14. 참가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함.
- 피해 학생들은 2017. 10. 29. 참가인에게 자신들의 진술이 개인감정에 치우친 것이었음을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
냄.
판정 상세
교사의 성범죄 혐의 불기소 처분 후 직위해제 취소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06. 4. 22.부터 C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
함.
- C고등학교는 2017. 1. 17. 참가인이 학생들을 추행하였다는 사안을 접수
함.
- C고등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는 2017. 1. 24. 참가인의 언동을 성희롱, 성추행으로 인정하고 3학년 수업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의
함.
- 원고는 2017. 3. 10. 서울관악경찰서장으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참가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3. 30. 참가인을 직위해제
함.
- 참가인은 2017. 4. 26.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9. 14. 참가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함.
- 피고는 위 불기소 처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참가인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10. 18. 이 사건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 해당 여부 및 직위해제 취소 결정의 적법성
- 쟁점: 참가인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직위해제 취소 결정의 적법
성.
- 법리: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는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하며, 해당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정상적인 업무수행 기대 가능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 학생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중 일부는 참가인의 행위가 과도한 애정표현이나 학생지도 차원이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