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구합70698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성희롱 및 인권침해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성희롱 및 인권침해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교사)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경기도교육감)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3.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C고등학교, D중학교, E고등학교 등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6. 8. 26. 근로자의 성희롱 및 인권침해 비위행위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19. 기각
됨.
- 제1 비위행위: D중학교에서 여학생에게 바지교복 대신 치마교복 착용을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특정 학생에게 과도하게 학급 업무를 부여
함.
- 제2 비위행위: C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내가 이런 옷 입는 여자를 좋아하니 네가 그 옷을 입어라.", "여학생은 물리실에 올 때 혼자 오지 마라, 기분 이상하니까.") 및 원치 않는 신체접촉(손 잡기)을
함.
- 제3 비위행위: C고등학교 물리실에서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냄새를 맡으며 "머리카락 냄새가 좋다"고 말하고, 학교 밖에서 다른 여학생의 발가락을 만지며 "장난으로 발가락을 간지럽혔는데 너는 간지럼도 안 타냐?"고 말
함.
- 제4 비위행위: 학교 밖에서 여학생과 만나 밥을 사주고 쇼핑센터를 돌아다니며 손을 잡고 깍지를 끼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2 비위행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근로자가 2014. 4. 23. 제2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각서를 제출한 점, 경기도교육청 감사 절차에서 제1 비위행위를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위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
음.
- 근로자가 제2 비위행위 관련 각서를 제출하며 잘못을 인정한
점.
- 근로자가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제1 비위행위를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제1, 2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제3 비위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 법리: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성희롱'은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의미
함.
-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
함.
- 성적 언동의 판단 기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성희롱 및 인권침해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교사)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경기도교육감)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C고등학교, D중학교, E고등학교 등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6. 8. 26. 원고의 성희롱 및 인권침해 비위행위를 사유로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19. 기각
됨.
- 제1 비위행위: D중학교에서 여학생에게 바지교복 대신 치마교복 착용을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특정 학생에게 과도하게 학급 업무를 부여
함.
- 제2 비위행위: C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내가 이런 옷 입는 여자를 좋아하니 네가 그 옷을 입어라.", "여학생은 물리실에 올 때 혼자 오지 마라, 기분 이상하니까.") 및 원치 않는 신체접촉(손 잡기)을
함.
- 제3 비위행위: C고등학교 물리실에서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냄새를 맡으며 "머리카락 냄새가 좋다"고 말하고, 학교 밖에서 다른 여학생의 발가락을 만지며 "장난으로 발가락을 간지럽혔는데 너는 간지럼도 안 타냐?"고 말
함.
- 제4 비위행위: 학교 밖에서 여학생과 만나 밥을 사주고 쇼핑센터를 돌아다니며 손을 잡고 깍지를 끼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2 비위행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원고가 2014. 4. 23. 제2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각서를 제출한 점, 경기도교육청 감사 절차에서 제1 비위행위를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위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
음.
- 원고가 제2 비위행위 관련 각서를 제출하며 잘못을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