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30. 선고 2022구합101 판결 공인노무사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인노무사의 부당노동행위 가담 및 직무정지 3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판정 요지
공인노무사의 부당노동행위 가담 및 직무정지 3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인노무사 직무정지 3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노무법인 B를 운영하는 공인노무사로서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 고문 및 노무 자문업무를 수행
함.
- D노동조합(이하 '해당 노조')은 2020. 11. 11. 이 사건 사용자와 원고 등을 상대로 교섭 거부·해태 등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함.
- 강릉고용노동지청은 2021. 5. 24.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검찰에 송치하고,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
함.
- 회사는 2021. 9. 16.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
함.
-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는 2021. 10. 13.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해태, 폐업예고, 파업기간 중 위기극복 장려금 지급,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 CCTV를 이용한 감시, 조합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에 자문을 제공하고 공모하여 실행하였으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출석 및 자료제출 명령에 불응하여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3호 및 제18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직무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21. 10. 14.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공인노무사 직무정지 3년의 징계를 함(이하 '해당 처분').
- 이 사건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이 사건 사용자의 각 행위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 5. 11. 1심 법원에서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3. 6. 2. 확정됨(이하 '관련 확정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가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3호(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상담 금지) 및 제18조(감독상 명령 등)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를 할 수 있으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은 금지
됨.
-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단체교섭 거부·해태 기여 행위: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교섭 불응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근로자는 해당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효력을 부정하는 공문을 직접 작성하고, 임금교섭 시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주도적으로 발언하며 교섭권 및 체결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한 교섭 거부를 주도하거나 동조하여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3호를 위반
함.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행정재판에 구속력이 없
음.
판정 상세
공인노무사의 부당노동행위 가담 및 직무정지 3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인노무사 직무정지 3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노무법인 B를 운영하는 공인노무사로서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 고문 및 노무 자문업무를 수행
함.
-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은 2020. 11. 11. 이 사건 사용자와 원고 등을 상대로 교섭 거부·해태 등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함.
- 강릉고용노동지청은 2021. 5. 24.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검찰에 송치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건의
함.
- 피고는 2021. 9. 16.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
함.
-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는 2021. 10. 13.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해태, 폐업예고, 파업기간 중 위기극복 장려금 지급,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 CCTV를 이용한 감시, 조합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에 자문을 제공하고 공모하여 실행하였으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출석 및 자료제출 명령에 불응하여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3호 및 제18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직무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21. 10. 14.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공인노무사 직무정지 3년의 징계를 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이 사건 사용자의 각 행위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 5. 11. 1심 법원에서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3. 6. 2. 확정됨(이하 '관련 확정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가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3호(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상담 금지) 및 제18조(감독상 명령 등)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를 할 수 있으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은 금지
됨.
-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