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3.02.09
대법원91다36666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36666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강요된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의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강요된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공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1980. 6.경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가 피고 공사에 원고 해직처리 통보를
함.
- 피고 공사 인사담당 이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
함.
- 국보위와 성남지구보안대 소속 합동점검반이 근로자의 신변사항 및 동태를 여러 차례 조사
함.
- 1980. 7.경 국보위가 다시 원고 해직처리를 지시하자 피고 공사 간부들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재촉
함.
- 근로자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1980. 7. 8.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공사는 이를 수리하여 면직시
킴.
- 근로자는 1980. 7. 21. 면직된 후 1989. 8. 23. 피고 공사가 제공하는 보상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령
함.
- 근로자는 1990. 7. 10. 위 면직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공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도 의사형성 과정상의 문제일 뿐 내심의 효과의사까지 결여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공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1. 선고 90다11554 판결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085 판결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10046 판결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면직 후 오랜 기간 동안 효력을 다투지 않고 지내다가 보상금을 수령한 후 비로소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
판정 상세
강요된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공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원고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1980. 6.경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가 피고 공사에 원고 해직처리 통보를
함.
- 피고 공사 인사담당 이사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거절
함.
- 국보위와 성남지구보안대 소속 합동점검반이 원고의 신변사항 및 동태를 여러 차례 조사
함.
- 1980. 7.경 국보위가 다시 원고 해직처리를 지시하자 피고 공사 간부들이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재촉
함.
- 원고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1980. 7. 8.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공사는 이를 수리하여 면직시
킴.
- 원고는 1980. 7. 21. 면직된 후 1989. 8. 23. 피고 공사가 제공하는 보상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령
함.
- 원고는 1990. 7. 10. 위 면직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공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도 의사형성 과정상의 문제일 뿐 내심의 효과의사까지 결여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공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원고의 사직의사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1. 선고 90다11554 판결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085 판결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10046 판결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