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3.05.24
대법원83누10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누10 판결 파면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도박피의자 방면 및 판돈 횡령 파출소장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정 요지
도박피의자 방면 및 판돈 횡령 파출소장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파출소장이 도박피의자를 방면하고 판돈을 횡령한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이 아
님.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5. 20.부터 영등포경찰서 ○○○파출소 소장으로 근무
함.
- 1982. 1. 30. 당번근무 중 순경 소외 2가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도박피의자 6명을 연행하고 판돈 841,000원을 압수
함.
- 순경 소외 4와 경장 소외 1은 피의자 측으로부터 선처 부탁을 받고 검거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근무일지에도 올리지 않
음.
- 1982. 1. 31. 11:30경 근로자의 승낙을 받아 도박피의자들을 모두 방면하고, 판돈 841,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5등분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을부 근무조 경찰관들에게 168,000원씩 분배
함.
- 근로자는 차석인 경장 소외 1로부터 168,000원을 받
음.
- 이후 문제가 발생하자 순경 소외 4가 돈을 모두 거두어 다음 날인 1982. 2. 1. 13:00경 도박피의자 중 한 명에게 반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유월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공익성, 합목적성, 비례의 원칙 등에 의해 판단
함.
- 근로자가 12년 8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16회 표창을 받았고, 분배받은 판돈을 다음 날 반환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가 파출소 소장으로서 책임자의 지위에서 저지른 비위 사실의 성격, 횡령한 돈의 수액, 이러한 성격의 돈에 대한 국가의 징계정책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고
봄. 참고사실
- 근로자는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기까지 약 12년 8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16회에 걸쳐 표창 및 상장을 받
음.
- 근로자가 분배받은 판돈을 그 다음 날 반환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 행위의 중대성과 공익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성실 근무 이력이나 사후 조치보다는 직무상 책임과 국가의 징계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 특히, 경찰 공무원의 직무상 횡령 및 직무유기 행위는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아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시사
함.
-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시, 비위의 성격, 횡령액, 징계정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도박피의자 방면 및 판돈 횡령 파출소장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파출소장이 도박피의자를 방면하고 판돈을 횡령한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이 아
님.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5. 20.부터 영등포경찰서 ○○○파출소 소장으로 근무
함.
- 1982. 1. 30. 당번근무 중 순경 소외 2가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도박피의자 6명을 연행하고 판돈 841,000원을 압수
함.
- 순경 소외 4와 경장 소외 1은 피의자 측으로부터 선처 부탁을 받고 검거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근무일지에도 올리지 않
음.
- 1982. 1. 31. 11:30경 원고의 승낙을 받아 도박피의자들을 모두 방면하고, 판돈 841,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5등분하여 원고를 포함한 을부 근무조 경찰관들에게 168,000원씩 분배
함.
- 원고는 차석인 경장 소외 1로부터 168,000원을 받
음.
- 이후 문제가 발생하자 순경 소외 4가 돈을 모두 거두어 다음 날인 1982. 2. 1. 13:00경 도박피의자 중 한 명에게 반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유월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공익성, 합목적성, 비례의 원칙 등에 의해 판단
함.
- 원고가 12년 8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16회 표창을 받았고, 분배받은 판돈을 다음 날 반환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가 파출소 소장으로서 책임자의 지위에서 저지른 비위 사실의 성격, 횡령한 돈의 수액, 이러한 성격의 돈에 대한 국가의 징계정책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고
봄. 참고사실
- 원고는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기까지 약 12년 8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16회에 걸쳐 표창 및 상장을 받
음.
- 원고가 분배받은 판돈을 그 다음 날 반환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 행위의 중대성과 공익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성실 근무 이력이나 사후 조치보다는 직무상 책임과 국가의 징계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