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12
춘천지방법원2023나35521(본소),2024나32352(반소)
춘천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35521(본소),2024나32352(반소) 판결 기타(금전),부당이득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입 및 통상임금 적용 여부
판정 요지
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입 및 통상임금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본소청구 중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함.
- 회사의 반소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2. 10. 해당 회사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2014. 12. 31. 피고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자는 2019. 8. 26.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2019. 8.분부터 2020. 3.분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았
음.
- 근로자는 2020. 4. 28.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 11. 1. ~ 2020. 1. 29. 기간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
음.
- 근로자는 2020. 3. 11.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 8. 26.부터 2020. 1. 29.까지의 근로 제공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쌍무계약으로서, 임금청구권은 근로 제공을 전제로 발생
함.
- 판단:
- 회사의 직원이 근로자에게 업무보고를 하였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근로자의 출국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음.
- 회사가 강릉시장에게 보낸 공문에 근로자의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의 미국 출장을 명시하였
음.
- 근로자가 미국 출장 관련 비용 처리를 요구하였고, 피고 직원이 이를 수긍하였
음.
- 근로자가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으며, 회사는 해당 기간 급여 일부를 지급하였
음.
- 회사의 업무분장 변경 지시가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에 맞춰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는 2019. 8. 26.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9. 11. 1.부터 2020. 1. 29.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이
다.
-
-
- 이후의 근로 제공 여부
-
판정 상세
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입 및 통상임금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청구 중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함.
-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10. 피고 회사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2014. 12. 31. 피고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2019. 8. 26.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2019. 8.분부터 2020. 3.분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았
음.
- 원고는 2020. 4. 28.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 11. 1. ~ 2020. 1. 29. 기간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
음.
- 원고는 2020. 3. 11.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 8. 26.부터 2020. 1. 29.까지의 근로 제공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쌍무계약으로서, 임금청구권은 근로 제공을 전제로 발생
함.
- 판단:
-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업무보고를 하였고, 피고의 실질적 대표가 원고의 출국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음.
- 피고가 강릉시장에게 보낸 공문에 원고의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미국 출장을 명시하였
음.
- 원고가 미국 출장 관련 비용 처리를 요구하였고, 피고 직원이 이를 수긍하였
음.
- 원고가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으며, 피고는 해당 기간 급여 일부를 지급하였
음.
- 피고의 업무분장 변경 지시가 원고의 출산휴가 기간에 맞춰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2019. 8. 26.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9. 11. 1.부터 2020. 1. 29.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