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1520 판결 업무방해방조·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무고(일부인정된죄명무고방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학교장의 부당해고, 업무방해방조, 무고방조 등 유죄 판결 및 항소심 절차상 공소장 변경의 적법성
판정 요지
학교장의 부당해고, 업무방해방조, 무고방조 등 유죄 판결 및 항소심 절차상 공소장 변경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 1(학교장)의 근로기준법 위반(부당해고), 무고,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 업무방해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함.
- 피고인 2, 3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함.
- 피고인 4의 무고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함.
- 항소심에서 변론 종결 후 재개하여 이루어진 공소장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신학교 교장으로, 경리과장 등 직원들이 학교운영에 불만을 품고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에 고발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당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
함.
- 피고인 1은 해고 사유로 허위 사실 또는 이미 종결된 사유를 들었으며,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
음.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조
함.
-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무고 행위를 방조
함.
- 항소심에서 변론이 종결되었다가 재개된 후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규정
함.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고 사유의 진실성, 징계 절차의 준수 여부, 해고의 보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1이 제시한 해고 사유들은 허위이거나 이미 종결된 사유였고, 학교장 비리에 대한 보복성 해고였으며, 징계 절차(징계위원회 개최, 진술 기회 부여 등)를 전혀 지키지 않았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2.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활동을 의미하며, 반드시 경제적인 활동에 한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는 대학의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를 방조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3. 항소심 절차에서 변론 종결 후 재개된 공소장 변경의 적법성
- 법리: 법원이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다시 공판심리를 하게 된 경우, 검사는 적법하게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항소심 절차에서도 이는 가능
함. 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
판정 상세
학교장의 부당해고, 업무방해방조, 무고방조 등 유죄 판결 및 항소심 절차상 공소장 변경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 1(학교장)의 근로기준법 위반(부당해고), 무고,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 업무방해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함.
- 피고인 2, 3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함.
- 피고인 4의 무고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함.
- 항소심에서 변론 종결 후 재개하여 이루어진 공소장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신학교 교장으로, 경리과장 등 직원들이 학교운영에 불만을 품고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에 고발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당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
함.
- 피고인 1은 해고 사유로 허위 사실 또는 이미 종결된 사유를 들었으며,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
음.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조
함.
-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무고 행위를 방조
함.
- 항소심에서 변론이 종결되었다가 재개된 후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규정
함.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고 사유의 진실성, 징계 절차의 준수 여부, 해고의 보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1이 제시한 해고 사유들은 허위이거나 이미 종결된 사유였고, 학교장 비리에 대한 보복성 해고였으며, 징계 절차(징계위원회 개최, 진술 기회 부여 등)를 전혀 지키지 않았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2.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