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22
수원지방법원2021나84058
수원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84058 판결 부당이득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사원에 대한 경조금 및 유급휴가 지급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수습사원에 대한 경조금 및 유급휴가 지급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20. 10. 5. A 주식회사(근로자의 전신)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0. 12. 3. 퇴사
함.
- 근로계약상 입사 후 6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 중 업무 적합성 판단 후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회사는 A 근무 중인 2020. 11. 7. 결혼식을 올렸고, A은 회사의 경조금 지급 신청에 따라 축의금 1,000,000원, 유급휴가 5일, 복지기금 'D'을 통해 축의금 700,000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21. 12. 31. A을 흡수합병하고 2022. 4. 11. 해당 소송절차를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완항소의 적법성
-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회사는 과실 없이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
함.
- 법리: '사유가 없어진 때'는 회사가 제1심 판결이 있었고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통상 사건 기록 열람 또는 판결정본 영수 시점으로
봄.
- 판단: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었고, 회사가 2021. 7. 19. 판결 정본을 실제로 수령한 후 2021. 7. 30. 추완항소를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추완항소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8다222228 판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
- 법리: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환요구자인 근로자에게 있
음.
- 판단:
- 근로자의 취업규정 및 복지기금 규정: 근로자의 취업규정은 결혼축의금 및 경조유급휴가 지급 대상을 '사원'으로만 정하고 수습기간이 지난 정직원으로 제한하지 않
음. 복지기금 'D' 운영규정 또한 회비 징수 대상에서만 수습사원을 제외할 뿐, 회원 자격 및 회비 지급 대상에서는 수습사원을 제외하지 않
음.
- 근로자의 검토 및 승인 절차: 설령 내부 규정상 수습사원이 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의 경조금 지급 신청에 대해 나름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복지 차원에서 지급한 이상, 회사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장기근무 약속 및 반환 약정 주장: 근로자는 회사가 장기근무를 약속하여 이를 조건으로 지급했고, 퇴사 후 반환을 약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오히려 이는 수습사원에게도 개별적 승인에 의해 지급할 수 있음을 시사
함.
- 경조금 반환 근거 부재: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 어디에도 직원이 퇴사 등의 사유로 경조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근거나 사정이 없
음.
- 기망행위 부재: 회사가 경조금 신청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는 축의금 지급 행위를 근로자가 취소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
판정 상세
수습사원에 대한 경조금 및 유급휴가 지급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0. 10. 5. A 주식회사(원고의 전신)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0. 12. 3. 퇴사
함.
- 근로계약상 입사 후 6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 중 업무 적합성 판단 후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피고는 A 근무 중인 2020. 11. 7. 결혼식을 올렸고, A은 피고의 경조금 지급 신청에 따라 축의금 1,000,000원, 유급휴가 5일, 복지기금 'D'을 통해 축의금 700,0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21. 12. 31. A을 흡수합병하고 2022. 4. 11.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완항소의 적법성
-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피고는 과실 없이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
함.
- 법리: '사유가 없어진 때'는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있었고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통상 사건 기록 열람 또는 판결정본 영수 시점으로
봄.
- 판단: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었고, 피고가 2021. 7. 19. 판결 정본을 실제로 수령한 후 2021. 7. 30. 추완항소를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8다222228 판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
- 법리: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환요구자인 원고에게 있
음.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