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5
서울고등법원2015누63199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631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수입장려금 횡령 관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수입장려금 횡령 관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8. 21.경부터 2009. 10. 4.경까지 61회에 걸쳐 합계 약 604만 원의 수입장려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해고
됨.
- 근로자는 수입장려금 관련 비위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제1심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 징계시효 규정의 취지: 의료원 인사규정 제52조 제6항 본문에 정해진 2년의 징계시효는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징계권 행사를 기대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
임.
- 징계시효 연장 단서 적용의 제한: 해당 비위사실에 대한 고소나 형사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사용자 측의 주장내용이나 추측 등을 기초로 징계시효 연장 단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이 수입장려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특정하거나 증명할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 의학도서관 직원 F의 진술에 따르면 수입장려금은 소포나 등기료, 서고 작업비, 결호 보충비, 원문복사 손실 처리, 직원 회식비, 각종 수수료 등으로 사용되었고, 담당자나 과장 개인이 사용한 금액은 전혀 없다고 진술
함.
- 2003. 8.부터 2009. 10.까지의 수입장려금 총액(약 604만원)을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금액이 크지 않아 상당 부분이 원문복사 손실 처리 등에 실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수입장려금을 의학도서관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부외계좌로 관리한 것은 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나, D협의회가 수입금과 수입장려금을 구별하지 않고 담당 직원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종전 관행에 따라 관리·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원의 성격과 규모,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횡령의 범의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2011년 정기감사 문건에 일부 부서가 자체적으로 부외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비 편입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 있는바, 참가인이 수입장려금을 관리할 당시 해당 금원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참가인 스스로 교비회계에 편입된 항목을 전용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내세우는 정황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의 수입장려금 관련 비위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징계양정 과다 판단: 설령 수입장려금 관련 비위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제1심이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에 더하여, 유용된 수입장려금 총액이 약 604만원 상당이고 그 중 일부가 본래 목적에 따라 손실 처리 등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을 고려하면 횡령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입장려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해온 다른 실무자나 최종 관리책임자인 의학도서관장은 참가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징계처분을 받거나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여전히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수입장려금 횡령 관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8. 21.경부터 2009. 10. 4.경까지 61회에 걸쳐 합계 약 604만 원의 수입장려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해고
됨.
- 원고는 수입장려금 관련 비위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제1심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 징계시효 규정의 취지: 의료원 인사규정 제52조 제6항 본문에 정해진 2년의 징계시효는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징계권 행사를 기대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
임.
- 징계시효 연장 단서 적용의 제한: 해당 비위사실에 대한 고소나 형사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사용자 측의 주장내용이나 추측 등을 기초로 징계시효 연장 단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이 수입장려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특정하거나 증명할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 의학도서관 직원 F의 진술에 따르면 수입장려금은 소포나 등기료, 서고 작업비, 결호 보충비, 원문복사 손실 처리, 직원 회식비, 각종 수수료 등으로 사용되었고, 담당자나 과장 개인이 사용한 금액은 전혀 없다고 진술
함.
- 2003. 8.부터 2009. 10.까지의 수입장려금 총액(약 604만원)을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금액이 크지 않아 상당 부분이 원문복사 손실 처리 등에 실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수입장려금을 의학도서관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부외계좌로 관리한 것은 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나, D협의회가 수입금과 수입장려금을 구별하지 않고 담당 직원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종전 관행에 따라 관리·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원의 성격과 규모,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횡령의 범의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2011년 정기감사 문건에 일부 부서가 자체적으로 부외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비 편입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 있는바, 참가인이 수입장려금을 관리할 당시 해당 금원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참가인 스스로 교비회계에 편입된 항목을 전용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