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26
헌법재판소2021헌마1591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1헌마1591 결정 근로기준법제13조위헌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제한조항의 위헌성 여부 및 관련 조항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제한조항의 위헌성 여부 및 관련 조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중 '해고'에 관한 부분(부당해고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 주식회사의 지배인이자 실질적 대표자로서, 2021. 8. 13. 유○○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함.
- 유○○는 2021. 11. 11. 위 해지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13조,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5항 및 제116조 제2항이 무죄추정의 원칙,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근로계약 해지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7. 청구인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며, ○○에 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 청구인은 2022. 2.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2022. 2. 11.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판정의 취소를 주위적으로 구하고, 예비적으로 근로기준법 조항들의 위헌 결정을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22. 4. 20. 5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 청구인은 2022. 7. 2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주위적 청구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예비적 청구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0조를 심판대상으로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판정 및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보충적인 최후의 수단
임.
- 이 사건 판정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및 행정소송 절차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가 존재
함.
- 법원은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정의조항 및 구제명령조항에 대한 판단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취지 변경 시 청구기간 준수 여부는 변경된 청구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함.
- 청구인은 해당 구제명령이 있었던 2022. 1. 7.경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며, 늦어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2022. 2. 9.에는 알았다고 볼 수 있
음.
- 법원은 청구인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7. 20.에 이르러 위 조항들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22. 3. 31. 2020헌마211등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제한조항의 위헌성 여부 및 관련 조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중 '해고'에 관한 부분(부당해고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 주식회사의 지배인이자 실질적 대표자로서, 2021. 8. 13. 유○○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함.
- 유○○는 2021. 11. 11. 위 해지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13조,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5항 및 제116조 제2항이 무죄추정의 원칙,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근로계약 해지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7. 청구인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며, ○○에 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 청구인은 2022. 2.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2022. 2. 11.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판정의 취소를 주위적으로 구하고, 예비적으로 근로기준법 조항들의 위헌 결정을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22. 4. 20. 5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 청구인은 2022. 7. 2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주위적 청구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예비적 청구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0조를 심판대상으로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판정 및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보충적인 최후의 수단
임.
- 이 사건 판정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및 행정소송 절차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가 존재
함.
- 법원은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정의조항 및 구제명령조항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