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7.11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3335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가단133354 판결 부당이득금
횡령/배임
핵심 쟁점
위장취업 근로계약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판정 요지
위장취업 근로계약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4대 보험금 6,748,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급여, 상여금, 소득세, 지방세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근로자의 영업지원업무를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함(2020. 3. 1. 및 2020. 9. 1.).
- 이 근로계약은 원고 이사 C과 회사가 D대학교 경영학부 재교육형 계약학과 교수 F의 주선으로 이루어
짐. D대학교 계약학과는 일정 기간 산업체 근무자에게 입학 자격이 주어
짐.
- 근로자는 2020. 3. 1.부터 회사를 근로자로 전제하여 4대 보험금을 부담하고, 회사의 대학 등록금 일부를 회사 분담금으로 지급
함.
- 2020. 4.경부터 2022. 8.경까지 매월 급여 명목으로 22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
함.
- 피고 명의 계좌(이 사건 계좌)는 F를 통해 근로자의 회계 담당자 G 실장에게 현금카드, 디지털뱅킹 비밀번호 등이 전달되어 근로자의 직원 G이 관리해
옴.
- 근로자는 2022. 9. C 이사를 배임 등으로 해고하고, 2022. 11. 회사에게 그간 지급한 급여 관련 금액, 4대 보험료 등 총 88,313,000원을 반환 요청
함.
- 회사는 2022. 12. 23. 근로자에게 이 사건 계좌 잔액 60,187,385원을 반납
함.
- 근로자는 2023. 3. 31. 회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고 근로 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고
함.
- 회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중앙노동위원회 2023. 10. 27. 기각).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
임.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판단:
- 회사가 해당 근로계약 체결 이후 D대학교 교수 F에게 근태를 보고하고, F와 C이 회사의 학교 체류 공간 마련 및 근태 확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와 원고 직원 G 사이에 카톡, 메일 등을 주고받으며 G이 회사에게 직장 건강검진을 독려한 사실도 인정
됨.
-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
움.
- C이 회사의 할아버지 인맥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체결을 주선한 점, 회사가 D대학교 계약학과 입학을 위해 근로계약이 필요했던 점, 회사가 급여 통장 관리 권한을 F를 통해 원고 인사담당자 G에게 맡긴 점 등을 종합
함.
- 해당 근로계약은 F, 회사의 할아버지 등 인맥 관리를 원했던 C을 통해 근로자가 이를 용인하고, 대학교 입학을 위해 사업체 근무 이력이 필요했던 회사가 마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기로 한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위장취업 근로계약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대 보험금 6,748,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급여, 상여금, 소득세, 지방세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영업지원업무를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함(2020. 3. 1. 및 2020. 9. 1.).
- 이 근로계약은 원고 이사 C과 피고가 D대학교 경영학부 재교육형 계약학과 교수 F의 주선으로 이루어
짐. D대학교 계약학과는 일정 기간 산업체 근무자에게 입학 자격이 주어
짐.
- 원고는 2020. 3. 1.부터 피고를 근로자로 전제하여 4대 보험금을 부담하고, 피고의 대학 등록금 일부를 회사 분담금으로 지급
함.
- 2020. 4.경부터 2022. 8.경까지 매월 급여 명목으로 22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
함.
- 피고 명의 계좌(이 사건 계좌)는 F를 통해 원고의 회계 담당자 G 실장에게 현금카드, 디지털뱅킹 비밀번호 등이 전달되어 원고의 직원 G이 관리해
옴.
- 원고는 2022. 9. C 이사를 배임 등으로 해고하고, 2022. 11. 피고에게 그간 지급한 급여 관련 금액, 4대 보험료 등 총 88,313,000원을 반환 요청
함.
- 피고는 2022.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 잔액 60,187,385원을 반납
함.
- 원고는 2023. 3. 31. 피고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고 근로 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고
함.
-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중앙노동위원회 2023. 10. 27. 기각).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
임.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 D대학교 교수 F에게 근태를 보고하고, F와 C이 피고의 학교 체류 공간 마련 및 근태 확인을 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