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1.24
부산고등법원 (창원)2022나10708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 11. 24. 선고 2022나10708 판결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비법인사단 회원 제명 및 임시총회 결의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비법인사단 회원 제명 및 임시총회 결의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 A, C, D, E, G, H, I, J, L의 항소와 피고 사단법인 P, 사단법인 O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방식으로 판결을 확정
함. 사실관계
- 피고 O는 피고 P의 상급단체로서 피고 P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
짐.
- 근로자 A 등은 피고 O의 지휘·감독을 거부하고 피고 P를 별개의 단체로 운영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
됨.
- 피고 O는 근로자 A 등을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고, 피고 P는 임시총회를 통해 임원을 선출
함.
- 근로자들은 제명 결의의 무효와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원 제명 결의의 적법성
- 쟁점: 피고 O가 근로자 A 등을 제명한 결의가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 운영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지회·지부 회원이 지회·지부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경고, 견책, 정권,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
음.
- 반드시 제명을 통해서만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
움.
- '2회 이상 징계 시에는 제명할 수 있다'는 운영규정 제27조 제3항의 문언 및 징계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경고, 견책, 정권과 같은 기존의 징계전력이 있어야 비로소 제명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
음.
- 징계사유는 징계절차에서 특정·적시되어야 하며, 이후에 추가된 사유를 근거로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침해를 초래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서 기각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 A 등을 제명하지 않고서는 피고 O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O가 주장하는 근로자 A 등의 지휘·감독 거부 등은 제명 결의 과정에서 징계사유로 특정·적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제명 결의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 A 등에 대한 제명 결의는 적법하지 않
음. 2. 상급단체의 하급단체 회원 징계 권한
- 쟁점: 피고 O가 독립된 비법인사단인 피고 P의 내부 징계절차에 개입하여 회원을 제명할 권한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 피고 P가 비법인사단이지만, 피고 O는 피고 P의 상급단체로서 피고 P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 권한이 있
음.
- 운영규정 제9조 제2항 본문에 "도지회장은 시·군 지부를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운영규정 제26조에 "지회장이 소속회원과 각 지부 및 지부장에 대해 이사회 자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판정 상세
비법인사단 회원 제명 및 임시총회 결의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 C, D, E, G, H, I, J, L의 항소와 피고 사단법인 P, 사단법인 O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방식으로 판결을 확정
함. 사실관계
- 피고 O는 피고 P의 상급단체로서 피고 P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
짐.
- 원고 A 등은 피고 O의 지휘·감독을 거부하고 피고 P를 별개의 단체로 운영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
됨.
- 피고 O는 원고 A 등을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고, 피고 P는 임시총회를 통해 임원을 선출
함.
- 원고들은 제명 결의의 무효와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회원 제명 결의의 적법성
- 쟁점: 피고 O가 원고 A 등을 제명한 결의가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 운영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지회·지부 회원이 지회·지부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경고, 견책, 정권,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
음.
- 반드시 제명을 통해서만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
움.
- '2회 이상 징계 시에는 제명할 수 있다'는 운영규정 제27조 제3항의 문언 및 징계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경고, 견책, 정권과 같은 기존의 징계전력이 있어야 비로소 제명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
음.
- 징계사유는 징계절차에서 특정·적시되어야 하며, 이후에 추가된 사유를 근거로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침해를 초래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서 기각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A 등을 제명하지 않고서는 피고 O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O가 주장하는 원고 A 등의 지휘·감독 거부 등은 제명 결의 과정에서 징계사유로 특정·적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제명 결의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