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7.20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87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0가합57879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성희롱
핵심 쟁점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및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및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현대자동차)는 근로자들(사내협력업체 및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
함.
- 근로자 A에게 41,370,661원, 근로자 B에게 15,272,391원, 근로자 C에게 31,866,042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근로자 A, B은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임.
- 근로자 C은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생산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M) 소속 근로자
임.
- 근로자 A, B은 피고 아산공장의 도장 및 의장 공정에서 하이브리드 및 보조배터리 장착, 썬루프 장착, 트렁크 부속 파트 장착, 지게차 상·하차, 자재 불출, 도어 및 트렁크 부품 장착 업무 등을 수행
함.
- 근로자 C은 피고 아산공장의 차체 공장 내에서 MOV.G 불출, QTR UPR 서열, SIDE 불출, FLR 불출 업무 등을 수행
함.
- 근로자들은 회사의 직접생산공정 또는 간접생산공정(생산관리업무 중 서열)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들이 협력업체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①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핵심적인 요소로, ③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선발, 교육, 근태관리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보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근로자 A, B의 경우:
- 회사의 도장 및 의장 공정은 회사의 필수적·상시적인 직접생산공정에 해당
함.
- 회사는 서열모니터와 안전표준작업서를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방식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지시하였고, 불량 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행사
함.
-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무 등 근무 형태가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였고, 회사가 사내협력업체들의 근태사항을 관리하고 교육을 실시
함.
- 근로자들의 업무는 전문적 기술이나 숙련도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단순·반복적인 작업이었으며, 사내협력업체들은 고유 자본이나 기술 투입 없이 회사의 설비를 주로 사용
판정 상세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및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현대자동차)는 원고들(사내협력업체 및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
함.
- 원고 A에게 41,370,661원, 원고 B에게 15,272,391원, 원고 C에게 31,866,042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 A, B은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임.
- 원고 C은 피고에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생산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M) 소속 근로자
임.
- 원고 A, B은 피고 아산공장의 도장 및 의장 공정에서 하이브리드 및 보조배터리 장착, 썬루프 장착, 트렁크 부속 파트 장착, 지게차 상·하차, 자재 불출, 도어 및 트렁크 부품 장착 업무 등을 수행
함.
- 원고 C은 피고 아산공장의 차체 공장 내에서 MOV.G 불출, QTR UPR 서열, SIDE 불출, FLR 불출 업무 등을 수행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직접생산공정 또는 간접생산공정(생산관리업무 중 서열)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이 협력업체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 ①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 ②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핵심적인 요소로, ③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선발, 교육, 근태관리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보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원고 A, B의 경우:
- 피고의 도장 및 의장 공정은 피고의 필수적·상시적인 직접생산공정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