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517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고객과의 사적 금전대차, 부당대출 취급,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대출 실행 등 다양한 비위행위를 저지
름.
- 참가인(사용자)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특별감사 절차의 부당성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감사 절차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 법리: 금융기관 업무의 공공성, 임직원의 청렴성 및 충실의무, 금융사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의 자체 감사절차는 필수불가결하며 적시에 이루어져야
함.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지켜야 하는 수준의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을 요구하기는 어려
움. 다만, 감사절차가 근로자의 신체 및 양심의 자유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확인서나 경위서가 의사의 자유를 억압당한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이 부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별감사 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그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증거능력 내지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확인서 내용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므로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
함. 인사규정 제79조 제1호 가.목 해당 여부
- 법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내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고액 사적 금전대차,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대출 취급,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통한 편법 대출 실행 등은 고객들의 예치금을 자원으로 한 참가인의 자금을 원고 또는 관계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기대 및 충실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므로, 인사규정 제79조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내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피징계자에게 여러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처분의 적정성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떼어서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할 것임(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수차에 걸친 다양한 비위행위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한국은행 총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나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양정을 가중해야 하므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판결
- 인사규정 제79조 제1호 가.목
- 인사규정 제82조 제2항 제1호
- 인사규정 제82조 제3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한국은행 총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 근로자는 M 주식회사 대표이사 취임 당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식을 인수했으며, V 인수자금 1억 원 또한 근로자가 마련한 돈
판정 상세
금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고객과의 사적 금전대차, 부당대출 취급,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대출 실행 등 다양한 비위행위를 저지
름.
- 참가인(사용자)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특별감사 절차의 부당성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감사 절차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 법리: 금융기관 업무의 공공성, 임직원의 청렴성 및 충실의무, 금융사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의 자체 감사절차는 필수불가결하며 적시에 이루어져야
함.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지켜야 하는 수준의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을 요구하기는 어려
움. 다만, 감사절차가 근로자의 신체 및 양심의 자유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확인서나 경위서가 의사의 자유를 억압당한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이 부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별감사 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그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증거능력 내지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확인서 내용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므로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
함. 인사규정 제79조 제1호 가.목 해당 여부
- 법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내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고액 사적 금전대차,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대출 취급,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통한 편법 대출 실행 등은 고객들의 예치금을 자원으로 한 참가인의 자금을 원고 또는 관계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기대 및 충실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므로, 인사규정 제79조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내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