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16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856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68856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청원경찰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청원경찰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9. 5.부터 하남시청 B국 C과 청원경찰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
함.
- 피고 소속 하남시인사위원회는 2017. 11. 27.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로 청원경찰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청렴의 의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임 및 징계부가금 면제'의 징계의결을
함.
- 회사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7. 12. 8.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금품 액수를 2-30만원으로 알고 수수하였고, 나중에 200만원인 것을 알고 반환하였으므로 '의례적인 금품'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해임처분이 회사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벗어났거나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근로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H은 근로자가 단속하는 지역의 불법 용도변경 단속 대상 점포 운영자였고, 수수된 금품은 불법 용도변경을 눈감아 달라는 사례금 명목이었
음.
- 비록 근로자가 금품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해당 비위행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재산상 이익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의 징계기준은 '파면-해임'
임.
- 해당 처분의 징계양정은 위 징계기준의 하한에 해당하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비위행위와 같은 유형의 비위에 대한 징계감경은 금지
됨.
- 근로자가 담당하던 청원경찰 직무는 높은 청렴성과 엄정한 기강이 요구되며, 자신의 단속 대상인 업주로부터 직접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의 정도가 현저히 불량
함.
- 이러한 비위행위는 다른 동료 청원경찰의 위신과 사기를 떨어뜨리고 정당한 단속업무에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
임.
- 근로자가 돈을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10여일 후 반환한 점,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
음.
- F에 대한 관련 소송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누72644호)은 F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어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것이므로,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과는 무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
함.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청원주(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도록
함.
판정 상세
청원경찰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5.부터 하남시청 B국 C과 청원경찰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
함.
- 피고 소속 하남시인사위원회는 2017. 11. 27.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로 청원경찰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청렴의 의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임 및 징계부가금 면제'의 징계의결을
함.
-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금품 액수를 2-30만원으로 알고 수수하였고, 나중에 200만원인 것을 알고 반환하였으므로 '의례적인 금품'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피고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벗어났거나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원고에게 금품을 제공한 H은 원고가 단속하는 지역의 불법 용도변경 단속 대상 점포 운영자였고, 수수된 금품은 불법 용도변경을 눈감아 달라는 사례금 명목이었
음.
- 비록 원고가 금품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재산상 이익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의 징계기준은 '파면-해임'
임.
-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은 위 징계기준의 하한에 해당하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비위행위와 같은 유형의 비위에 대한 징계감경은 금지
됨.
- 원고가 담당하던 청원경찰 직무는 높은 청렴성과 엄정한 기강이 요구되며, 자신의 단속 대상인 업주로부터 직접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의 정도가 현저히 불량
함.
- 이러한 비위행위는 다른 동료 청원경찰의 위신과 사기를 떨어뜨리고 정당한 단속업무에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
임.
- 원고가 돈을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10여일 후 반환한 점,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
음.
- F에 대한 관련 소송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누72644호)은 F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어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것이므로,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과는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