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1.2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단20867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가단208679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노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노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노무사가 근로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300만원과 비재산적 손해 300만원, 총 6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3.경 피고 노무사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수행을 위임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대리인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2.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판정 및 금전보상금 지급 구제명령을 내
림.
- 회사는 원고 패소 판정 결과를 전화로 원고 기획관리본부장에게 알
림.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16. 판정서를 원고 대리인인 회사에게만 발송하여 2013. 5. 21. 회사에게 송달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판정서를 전달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불복하지 않아 2013. 5. 31.경 판정이 확정
됨.
-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25.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발송하고, 2013. 7. 1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 노무사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및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 공인노무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공인노무사법 제12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함(민법 제681조).
- 노무사는 노동위원회로부터 판정서를 송달받는 즉시 의뢰인이 판정서를 수령했는지 확인하고, 판정 결과, 이유, 구제명령의 효력, 불이행 시 불이익, 불복 절차를 설명하여 의뢰인이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권리 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
음.
- 판정서 표지에 수신인이 의뢰인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불복 여부 및 절차, 구제명령 이행이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노무사는 위와 같은 선관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기획관리본부장이 패소 시 재심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거나, 피고 또는 F이 판정서 수령 후 근로자에게 판정 이유 등을 설명했다는 회사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 피고 또는 F이 이 사건 판정서를 수령한 후 원고 측에게 그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정 내용, 법적 효력, 불복 절차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위임계약상 의무 위반이며 과실이 인정
됨.
- 회사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재심 신청 기회를 놓치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12조: 노무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판정 상세
노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노무사가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300만원과 비재산적 손해 300만원, 총 6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경 피고 노무사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수행을 위임
함.
-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2. 원고에게 부당해고 판정 및 금전보상금 지급 구제명령을 내
림.
- 피고는 원고 패소 판정 결과를 전화로 원고 기획관리본부장에게 알
림.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16. 판정서를 원고 대리인인 피고에게만 발송하여 2013. 5. 21. 피고에게 송달
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정서를 전달하지 않았고, 원고는 불복하지 않아 2013. 5. 31.경 판정이 확정
됨.
-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25.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발송하고, 2013. 7. 1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 노무사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및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 공인노무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공인노무사법 제12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함(민법 제681조).
- 노무사는 노동위원회로부터 판정서를 송달받는 즉시 의뢰인이 판정서를 수령했는지 확인하고, 판정 결과, 이유, 구제명령의 효력, 불이행 시 불이익, 불복 절차를 설명하여 의뢰인이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권리 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
음.
- 판정서 표지에 수신인이 의뢰인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불복 여부 및 절차, 구제명령 이행이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노무사는 위와 같은 선관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