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2가합23384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등
핵심 쟁점
연구원 원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연구원 원장(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신임 시장 취임 후 사용자(회사)가 실시한 업무 검사 및 감사에서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직위해제(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처분) 및 해임이 이루어졌으나, 근로자는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며 처분의 효력을 다투었
다. 구체적으로 이사장 공백 상태에서의 처분권자 적법성 및 이사회 결의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정관 및 인사관리규정상 이사장 유고 시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여 처분권자가 적법하였다고 보았
다. 또한 이사회 결의 요건을 충족한 채 해임이 결의되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연구원 원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시 출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21. 10. 28.부터 피고의 원장으로 재직
함.
- 2022. 6. 30. 피고의 이사장인 C시장 D가 퇴임하고, 2022. 7. 1. 신임 C시장 E이 취임
함.
- C시 정책기획관은 2022. 8. 10.부터 2022. 8. 23.까지 피고 업무 전반 검사 후 원고 해임 필요 의견을 피고에 통보
함.
- C시 감사관은 2022. 8. 17.부터 2022. 9. 21.까지 원고 비위행위 조사 후 중징계 처분을 피고에 요구
함.
- 피고는 2022. 10. 6. 원고에게 정관 제18조의2 제2항 및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 및 자택 대기명령 처분을 통지
함.
- 피고는 2022. 10.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3인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결의
함.
- 피고는 2022. 10. 17. 원고에게 정관 제18조 제2항 및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 처분한다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주장
- 쟁점: 이 사건 직위해제 등 처분 및 해임 처분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정관 및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처분권자 및 이사회 결의 요건 충족 여
부. 이사장 유고 시 직무대행자 규정의 해
석.
- 법원의 판단:
- 피고 이사장 D가 임기 도중 직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정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원장,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함.
- 신임 C시장 E은 당시 피고 이사들 중 가장 연장자였으므로, E에게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존재
함.
- 원고는 E보다 연장자가 아니었고,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및 징계 안건에 관한 이사회 소집은 원고와 이해가 상반된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