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27
서울고등법원2014누52260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누522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사유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참가인(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2. 23. 참가인을 근로자로 채용
함.
- 해당 회사 규칙 제7조는 신규 채용자에 대해 1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은 2012. 12. 29. 보일러에서 사우나로 가는 배관을 차단하여 손님들의 환불 요구를 야기
함.
- 참가인은 2013. 1. 5.경 다시 사우나 연결 배관을 잠그고,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며 멱살을 잡는 행위를
함.
- 근로자는 2013. 1. 18. 참가인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부적격성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나타난 경우,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은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의 형태로 체결된 것으로
봄.
- 참가인의 2012. 12. 29.자 배관 차단 행위 등을 통해 보일러 관리 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이러한 사정에 기하여 해고를 통지한 이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해고 사유의 적법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
- 29.자 배관 차단 행위: 참가인 스스로 배관을 막았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
봄.
- 2013. 1. 5.경 배관 재차단 및 상사 폭행: 참가인이 사우나 연결 배관을 다시 잠가 환불 사태를 야기하고, 상사인 D 이사의 지시에 불응하며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 징계 양정:
- 참가인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배관을 두 차례 잠가 원고 측이 고객 항의와 환불 요구를 받은
점.
- 원고 영업의 특성상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신용에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점.
- 참가인이 사전에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배관을 차단한
점.
판정 상세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참가인(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23. 참가인을 근로자로 채용
함.
- 원고 회사 규칙 제7조는 신규 채용자에 대해 1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은 2012. 12. 29. 보일러에서 사우나로 가는 배관을 차단하여 손님들의 환불 요구를 야기
함.
- 참가인은 2013. 1. 5.경 다시 사우나 연결 배관을 잠그고,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며 멱살을 잡는 행위를
함.
- 원고는 2013. 1. 18. 참가인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부적격성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나타난 경우,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은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의 형태로 체결된 것으로
봄.
- 참가인의 2012. 12. 29.자 배관 차단 행위 등을 통해 보일러 관리 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이러한 사정에 기하여 해고를 통지한 이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해고 사유의 적법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2012. 12. 29.자 배관 차단 행위: 참가인 스스로 배관을 막았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