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1가합37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6. 16. 선고 2021가합37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회복지사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정 요지
사회복지사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월 급여 상당액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B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근로자는 2019. 9.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22.까지 피고 소속 6급 사회복지사(수습직원)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11. 30.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
됨.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2003호는 2020. 6. 2. 근로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
함.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은 2019. 12. 20. 근로자에 대해 2020. 1. 12.자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통지
함.
- 회사는 2020. 6.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6. 22.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1. 4. 9.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근로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에 대한 징계권 행사 정당성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및 형사 처분이 회사의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회사의 2019. 8. 8.자 직원 공개 채용 공고에 따르면, 근로자가 응시하여 합격한 일반직 6급(사회복지사)의 담당업무는 '재단 및 산하시설 관련 업무(사무처, 노인, 장애인, 가족 및 다문화 관련 업무)'이며, '운전면허 1종 보통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를 우대사항으로 명시
함.
- 사회복지사 업무의 특성상 복지제도 수혜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등 사무실 외부로 출장하는 일이 빈번하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정은 근로자가 사회복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됨.
- 원고 스스로도 행정심판 청구서에 '근로자는 C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수습직으로 근무하면서 저소득장애인 가정에 직접 찾아가 서비스 제공 및 상담을 하면서 때론 병원에 후송하여야 하는 일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직무에 있어 매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라고 기재
함.
- 임시운전면허증은 2019. 12. 3.부터 2020. 1. 11.까지 유효할 뿐이므로,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사실만으로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사회복지사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월 급여 상당액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B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원고는 2019. 9.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22.까지 피고 소속 6급 사회복지사(수습직원)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11. 30.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
됨.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2003호는 2020. 6. 2. 원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
함.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은 2019. 12. 20. 원고에 대해 2020. 1. 12.자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통지
함.
- 피고는 2020. 6.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6. 22.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1. 4. 9.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에 대한 징계권 행사 정당성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및 형사 처분이 피고의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고 피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피고의 2019. 8. 8.자 직원 공개 채용 공고에 따르면, 원고가 응시하여 합격한 일반직 6급(사회복지사)의 담당업무는 '재단 및 산하시설 관련 업무(사무처, 노인, 장애인, 가족 및 다문화 관련 업무)'이며, '운전면허 1종 보통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를 우대사항으로 명시함.
- 사회복지사 업무의 특성상 복지제도 수혜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등 사무실 외부로 출장하는 일이 빈번하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정은 원고가 사회복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