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나5329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개별협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개별협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3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회
임.
- 2014. 8. 27. 회사의 대주주 변경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E(현 대주주)는 명예퇴직, 신규 채용, 전직·전보 등에 관한 해당 합의를 체결
함.
- 해당 합의 제3조 3항은 3.1조, 3.2조 이외의 신규직원 채용 시 원고와 합의하도록 규정
함.
- 해당 합의 제11조는 합의 내용 불이행 시 귀책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위약벌 5억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나, '계약종결일까지만 유효'하다고 단서 조항을
둠.
- 2015. 6. 25. 회사의 추가 채용과 관련하여 원고와 회사는 이 사건 후속 협의를 통해 신규채용 인원 4명, 전체 인원 17명으로 합의
함.
- 회사는 2016. 9. 서울강남지점을 개설하며 8명을 신규 채용하고, 2017. 9. 1. 2명, 2017. 10. 30. 1명을 추가 채용
함.
- 근로자는 회사가 해당 합의 및 후속 협의를 위반하여 신규채용을 일방적으로 진행했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또한 회사가 명예퇴직 강행 및 노조 약화를 목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합의 및 후속 협의의 법적 성격 및 유효기간
- 법리: 단체협약은 노사 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정으로, 정식 절차 없이도 성립 가능
함. 단체협약에 준하는 개별협정은 단체협약과 별개로 독자적인 유효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노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
됨. 이는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부당한 구속을 피하고 시의적절한 근로조건 유지를 위함
임.
- 판단:
- 해당 합의와 후속 협의는 조합원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대표자들이 서명하였으나, 단체협약 체결 의사로 보기는 어려워 단체협약에 준하는 개별협정으로
봄.
- 해당 합의와 후속 협의는 단체협약과 달리 자동갱신조항이나 효력지속조항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종료된다고
봄.
- 이 사건 후속 협의가 이루어진 2015. 6. 25.부터 2년 후인 2017. 6. 25.에 해당 합의와 후속 협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71138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
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개별협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3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회
임.
- 2014. 8. 27. 피고의 대주주 변경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E(현 대주주)는 명예퇴직, 신규 채용, 전직·전보 등에 관한 이 사건 합의를 체결
함.
- 이 사건 합의 제3조 3항은 3.1조, 3.2조 이외의 신규직원 채용 시 원고와 합의하도록 규정
함.
- 이 사건 합의 제11조는 합의 내용 불이행 시 귀책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위약벌 5억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나, '계약종결일까지만 유효'하다고 단서 조항을
둠.
- 2015. 6. 25. 피고의 추가 채용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후속 협의를 통해 신규채용 인원 4명, 전체 인원 17명으로 합의
함.
- 피고는 2016. 9. 서울강남지점을 개설하며 8명을 신규 채용하고, 2017. 9. 1. 2명, 2017. 10. 30. 1명을 추가 채용
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및 후속 협의를 위반하여 신규채용을 일방적으로 진행했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피고가 명예퇴직 강행 및 노조 약화를 목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합의 및 후속 협의의 법적 성격 및 유효기간
- 법리: 단체협약은 노사 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정으로, 정식 절차 없이도 성립 가능
함. 단체협약에 준하는 개별협정은 단체협약과 별개로 독자적인 유효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노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
됨. 이는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부당한 구속을 피하고 시의적절한 근로조건 유지를 위함
임.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