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1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513
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구합895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재심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근로자는 2014. 4. 18. 참가인의 '부동산컨설팅 고문'으로 위촉
됨.
- 2017. 7. 6.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017. 3. 24.부터, 근무시간은 일 8시간(월 209시간)×12개월, 급여는 19,250,000원(상여, 식대 포함),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은 별도 지급, 상여금은 기본급의 100%, 1년 2회 지급 등으로 명시
됨.
- 참가인은 2020. 5. 19. 근로자에게 고문직 해촉을 통보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0. 8. 1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참가인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11. 23.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는 외국인 투자회사의 비자 신청을 위한 형식적인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질적인 근로관계 형성을 위한 것이 아
님.
- 근로자의 업무시간은 참가인의 다른 직원들과 달리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자의 임의에 따라 정해졌
음.
-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와 달랐으며,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세무신고
됨.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이나 상여금이 지급된 자료가 없
음.
- 근로자가 참가인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
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재심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4. 18. 참가인의 '부동산컨설팅 고문'으로 위촉
됨.
- 2017. 7. 6.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017. 3. 24.부터, 근무시간은 일 8시간(월 209시간)×12개월, 급여는 19,250,000원(상여, 식대 포함),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은 별도 지급, 상여금은 기본급의 100%, 1년 2회 지급 등으로 명시
됨.
- 참가인은 2020. 5. 19. 원고에게 고문직 해촉을 통보
함.
-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0. 8. 1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참가인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11. 23.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외국인 투자회사의 비자 신청을 위한 형식적인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질적인 근로관계 형성을 위한 것이 아
님.
- 원고의 업무시간은 참가인의 다른 직원들과 달리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의 임의에 따라 정해졌
음.
-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와 달랐으며,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세무신고
됨.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이나 상여금이 지급된 자료가 없
음.
- 원고가 참가인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