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26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34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가합533497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 의사에 따른 합의해지로 인정되어, 회사의 해고가 아님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가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5. 3. 12.부터 피고 소속 판매직 사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3. 12. 피고와 월 급여 20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
함.
- 회사는 근로자의 가구 판매대금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근로자는 2017. 2. 18.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7. 2. 28.자로 근로자를 사직 처리
함.
- 근로자는 2017. 2. 21. 58,336,419원 횡령에 대한 자인서를 작성하였고, 회사는 2017. 2. 23. 근로자를 고소
함.
- 근로자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1. 2. 4.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별건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18. 11. 16.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의 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방법 및 강도, 사직서 미제출 시 예상 불이익,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근로자는 횡령 혐의 조사 및 별건 사기사건 기소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퇴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피고 직원이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거나, 기망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회사가 사용하는 양식이나 다른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양식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되어야 한다거나 F에게 제출된 사직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설령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 이후 스스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해고의 효력을 받아들였다고 추인할 수 있으며, 오랜 기간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 의사에 따른 합의해지로 인정되어, 피고의 해고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가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5. 3. 12.부터 피고 소속 판매직 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3. 12. 피고와 월 급여 20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
함.
- 피고는 원고의 가구 판매대금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7. 2. 18.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7. 2. 28.자로 원고를 사직 처리
함.
- 원고는 2017. 2. 21. 58,336,419원 횡령에 대한 자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7. 2. 23. 원고를 고소
함.
- 원고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1. 2. 4.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별건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18. 11. 16.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의 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방법 및 강도, 사직서 미제출 시 예상 불이익,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원고는 횡령 혐의 조사 및 별건 사기사건 기소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퇴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피고 직원이 사직 의사 없는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거나, 기망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피고가 사용하는 양식이나 다른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양식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되어야 한다거나 F에게 제출된 사직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