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구합73561 판결 보호조치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교장의 교사에 대한 성적 언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교장의 교사에 대한 성적 언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교사(피해 교사)에 대한 성적 언동이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 교사들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3. 1.부터 수원시 소재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피해 교사들은 그 무렵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였던 교사들
임.
- 해당 학교 교감이던 E은 교장직무대리로서 피해 교사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해당 위원회')를 개최
함.
- 해당 위원회는 2021. 9. 15. 근로자가 피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지위법 제14조의3, 제15조 제2항에 따라 피해 교사들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 심리상담 등 비용지원 등을 권유하는 의결을
함.
- 회사는 2021. 9. 23. 근로자에게 위 의결 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보호조치')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보호조치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근로자에게 이 사건 보호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교원지위법 제15조 제5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
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보호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5항 절차상 하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인지 여부
-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
함.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위원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함.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2항은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감으로 하여금 교장의 직무를 대신하도록 정
함.
- 해당 위원회는 근로자가 저지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해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 점, 가해자인 근로자가 학교장으로서 피해 교원들에 대한 보호 및 교권회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중립성을 보호하려는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감 E이 교장의 직무를 대행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교장의 교사에 대한 성적 언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교사(피해 교사)에 대한 성적 언동이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 교사들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3. 1.부터 수원시 소재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피해 교사들은 그 무렵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였던 교사들
임.
- 이 사건 학교 교감이던 E은 교장직무대리로서 피해 교사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를 개최
함.
- 이 사건 위원회는 2021. 9. 15. 원고가 피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지위법 제14조의3, 제15조 제2항에 따라 피해 교사들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 심리상담 등 비용지원 등을 권유하는 의결을
함.
- 피고는 2021. 9. 23. 원고에게 위 의결 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보호조치')
함.
- 원고는 이 사건 보호조치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호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교원지위법 제15조 제5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
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보호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5항 절차상 하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인지 여부
-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
함.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위원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