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39156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징계부과명령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징계부과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 교비회계 자금 횡령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임상실습 교육과정 부실 관련 징계부과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부당 학위수여 및 임상실습 교육과정 부실에 관한 시정명령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
함.
- 기준 미달 병원 임상실습 및 외래교수 위촉 절차 하자와 관련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소외 1이 원고와 서남대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하여 서남대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 5,529,640,000원을 임의로 인출
함.
- 피고(교육부장관)는 소외 1의 횡령 유죄판결 확정 전 근로자에게 인출된 금원을 회수하여 서남대학교 교비회계로 회복시키도록 시정명령을 내
림.
-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2009. 1. 19.부터 2011. 8. 19.까지 임상실습기간 중 실습과목에 맞는 입원 및 외래환자가 없어 정상적인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
함.
- 회사는 임상실습 교육과정 부실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서남대학교 총장 소외 2 등 관련자들에게 징계부과명령을 내
림.
- 서남대학교 졸업자 11명에게 인정된 대체학점은 교무규정 제18조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학칙 제52조 제3항의 학점 취소사유 및 학칙 제57조의 학사학위 취소사유에 해당
함.
- 회사는 위 졸업자들에게 이미 부여한 학위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
림.
-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임상실습 교육과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임상실습 이수시간을 미달한 재학생 및 졸업자 148명에게 학점 취소사유가 있고, 졸업자 134명에게는 학위 취소사유가 있
음.
- 회사는 학생들에게 이미 부여한 학점이나 학위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
림.
- 남광병원이 자격인정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회사는 남광병원에서 임상실습을 받은 수강생들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도록 한 시정명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명령을 내
림.
- 근로자가 광주기독병원 등과 의과대학 임상실습 협약을 체결하면서 병원 소속 의사를 외래교수로 위촉하였으나, 의과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위촉장을 수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
음.
- 회사는 외래교수의 위촉이 없는 파견실습 과목에 부여된 학점을 전부 취소하도록 한 시정명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명령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교비회계 자금 횡령에 관한 시정명령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
판정 상세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징계부과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 교비회계 자금 횡령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임상실습 교육과정 부실 관련 징계부과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부당 학위수여 및 임상실습 교육과정 부실에 관한 시정명령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
함.
- 기준 미달 병원 임상실습 및 외래교수 위촉 절차 하자와 관련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소외 1이 원고와 서남대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하여 서남대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 5,529,640,000원을 임의로 인출
함.
- 피고(교육부장관)는 소외 1의 횡령 유죄판결 확정 전 원고에게 인출된 금원을 회수하여 서남대학교 교비회계로 회복시키도록 시정명령을 내
림.
-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2009. 1. 19.부터 2011. 8. 19.까지 임상실습기간 중 실습과목에 맞는 입원 및 외래환자가 없어 정상적인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
함.
- 피고는 임상실습 교육과정 부실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서남대학교 총장 소외 2 등 관련자들에게 징계부과명령을 내
림.
- 서남대학교 졸업자 11명에게 인정된 대체학점은 교무규정 제18조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학칙 제52조 제3항의 학점 취소사유 및 학칙 제57조의 학사학위 취소사유에 해당
함.
- 피고는 위 졸업자들에게 이미 부여한 학위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
림.
-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임상실습 교육과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임상실습 이수시간을 미달한 재학생 및 졸업자 148명에게 학점 취소사유가 있고, 졸업자 134명에게는 학위 취소사유가 있
음.
- 피고는 학생들에게 이미 부여한 학점이나 학위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
림.
- 남광병원이 자격인정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남광병원에서 임상실습을 받은 수강생들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도록 한 시정명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명령을 내
림.
- 원고가 광주기독병원 등과 의과대학 임상실습 협약을 체결하면서 병원 소속 의사를 외래교수로 위촉하였으나, 의과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위촉장을 수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
음.
- 피고는 외래교수의 위촉이 없는 파견실습 과목에 부여된 학점을 전부 취소하도록 한 시정명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명령을 내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