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31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3799
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837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해당 회사의 기간제 근로자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통신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2015. 9. 21.부터 택배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9. 3. 업무 중 부상을 입어 요양 중이던 2016. 10. 1. 3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해당 회사는 2017. 3. 20. 참가인에게 2017. 3. 31.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회사에 구제를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판단:
- 해당 회사의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명시
됨.
- 해당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절차와 기준(정규직 전환 및 계약 연장 Process 및 기준 안내)을 마련하여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
함.
- 해당 통지 전 1년간 해당 회사의 계약직 직원의 계약 갱신 비율이 90%를 상회하여, 갱신되지 않는 것이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
임.
- 참가인이 이미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그중 1차례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
짐.
- 해당 회사의 택배 배송업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해당
함.
- 결론적으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어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사정은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판단:
- 참가인은 해당 회사의 배송업무 중 입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이어서 3차 근로계약 기간 동안 배송업무를 수행하지 못
함.
-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
음.
- 해당 회사는 참가인의 분기별 평가 결과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갱신 평가가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기간제 근로자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통신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2015. 9. 21.부터 택배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9. 3. 업무 중 부상을 입어 요양 중이던 2016. 10. 1. 3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 회사는 2017. 3. 20. 참가인에게 2017. 3. 31.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에 구제를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판단:
- 원고 회사의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명시
됨.
- 원고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절차와 기준(정규직 전환 및 계약 연장 Process 및 기준 안내)을 마련하여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
함.
- 이 사건 통지 전 1년간 원고 회사의 계약직 직원의 계약 갱신 비율이 90%를 상회하여, 갱신되지 않는 것이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
임.
- 참가인이 이미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그중 1차례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
짐.
- 원고 회사의 택배 배송업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해당
함.
- 결론적으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