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0.06.13
서울고등법원89나3863
서울고등법원 1990. 6. 13. 선고 89나386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수습해고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면책 조항의 효력 및 파업 관련 행위의 징계 정당성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면책 조항의 효력 및 파업 관련 행위의 징계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 이후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로, 1987년 8월 해당 회사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내용에 불만을 품고 임금 재인상, 퇴직금 누진제 부활, 해고 근로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여 파업을 선동
함.
- 1987년 8월 27일 해당 회사 근로자 약 500여 명이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노조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함.
- 파업 기간 중 해당 회사 기물 약 1,000만 원 상당이 파손되고 약 15일간 제품 생산이 중단
됨.
- 1987년 9월 10일 해당 회사는 노동조합 임시위원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농성 기간 중 사건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987년 9월 25일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면책 조항의 범위
- 쟁점: 파업 기간 중 행위에 대한 면책 합의가 준비행위나 유발행위까지 포함하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에 우선하며, 농성 기간 중의 행위에 대한 면책 합의는 그와 일체성을 가지는 준비행위나 유발행위까지 포함하여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함.
- 판단: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및 파업 선동 행위는 파업의 준비행위 또는 유발행위로서 단체협약에 따라 면책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단체협약상 면책 조항의 유효성
- 쟁점: 노동쟁의조정법 등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당사자 간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상 책임 추궁 또는 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위 단체협약은 유효하며, 회사의 강박에 의한 체결 주장이나 노동조합 대표자의 적법성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취업규칙: 제64조 제4호, 제11호, 제105조, 제109조 제2호, 제110조 제13호, 제15호 (해당 회사 취업규칙) 징계권 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해고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유인물 무단 배포 행위는 원칙적으로 감봉 및 정직 사유이며, 파업 주도자들도 징계받지 않은 점, 단체협약 체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과도
함.
- 판단: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
임.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의 효력 및 적용 범위, 특히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한 면책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면책 조항의 효력 및 파업 관련 행위의 징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이후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1987년 8월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내용에 불만을 품고 임금 재인상, 퇴직금 누진제 부활, 해고 근로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여 파업을 선동
함.
- 1987년 8월 27일 피고 회사 근로자 약 500여 명이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노조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함.
- 파업 기간 중 피고 회사 기물 약 1,000만 원 상당이 파손되고 약 15일간 제품 생산이 중단
됨.
- 1987년 9월 10일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 임시위원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농성 기간 중 사건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
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취업규칙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987년 9월 25일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면책 조항의 범위
- 쟁점: 파업 기간 중 행위에 대한 면책 합의가 준비행위나 유발행위까지 포함하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에 우선하며, 농성 기간 중의 행위에 대한 면책 합의는 그와 일체성을 가지는 준비행위나 유발행위까지 포함하여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함.
- 판단: 원고의 유인물 배포 및 파업 선동 행위는 파업의 준비행위 또는 유발행위로서 단체협약에 따라 면책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단체협약상 면책 조항의 유효성
- 쟁점: 노동쟁의조정법 등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당사자 간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상 책임 추궁 또는 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