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3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238
서울행정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구합87238 판결 강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공무원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공무원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B구 안전치수과 및 치수과 과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인사위원회는 2022. 4. 11.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강등'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2. 5. 3.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8. 18.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2021. 4. 14.부터 2021. 7. 4.까지 피해자에게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9차례 전화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만남을 반복적으로 요청
함.
- 근로자는 피해자가 카카오톡 아이디를 차단했음에도 다른 아이디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새벽 2시에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차에 탈 것을 강요
함.
- 피해자는 근로자의 지속적인 사적 만남 요구 등으로 인해 다른 자치구로 전출되었고, 여성가족부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함.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 결과, 근로자가 다른 여성 부하직원들에게도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
됨.
- 근로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탓하고, 자신의 행위를 옹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의 체면, 위신, 신용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판단:
-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단둘이 사적으로 만나 저녁식사, 영화 관람, 승용차 동승 등을 하자는 취지로 인정
됨.
- 근로자는 피해자가 소속된 부서를 총괄하는 과장의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와 직급 및 나이 차이가 상당
함.
- 근로자의 반복적인 사적 만남 요청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인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에 해당
함.
- 피해자가 근로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차단했음에도 재차 메시지를 보내거나, 새벽에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차에 탈 것을 강요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
음.
- 피해자가 즉각적인 항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공무원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 안전치수과 및 치수과 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인사위원회는 2022. 4. 11. 원고의 비위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강등'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5. 3.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8.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2021. 4. 14.부터 2021. 7. 4.까지 피해자에게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9차례 전화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만남을 반복적으로 요청
함.
- 원고는 피해자가 카카오톡 아이디를 차단했음에도 다른 아이디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새벽 2시에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차에 탈 것을 강요
함.
- 피해자는 원고의 지속적인 사적 만남 요구 등으로 인해 다른 자치구로 전출되었고, 여성가족부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함.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 결과, 원고가 다른 여성 부하직원들에게도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
됨.
-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탓하고, 자신의 행위를 옹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의 체면, 위신, 신용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판단:
-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단둘이 사적으로 만나 저녁식사, 영화 관람, 승용차 동승 등을 하자는 취지로 인정
됨.
- 원고는 피해자가 소속된 부서를 총괄하는 과장의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와 직급 및 나이 차이가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