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2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2348
서울행정법원 2019. 6. 12. 선고 2018구단72348 판결 성희롱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시정지시의 행정처분성,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시정지시의 행정처분성,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이 사건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시정지시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이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
음.
- 근로자는 이미 재단 사무총장에서 해임되어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시정지시가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소의 이익이 없
음.
- 따라서 해당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B재단 사무총장인 근로자는 직원들로부터 성희롱 신고를 당
함.
- 피고(고용노동부)는 재단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1차 시정지시를
함.
- 재단이 시정기한 재검토를 요청하자, 회사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고 재단에 최종 시정지시(이 사건 시정지시)를
함.
- 이후 근로자는 재단의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재단 사무총장에서 해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시정지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해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정지도와 같이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시정지시의 근거 규정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 제1항 본문 및 [별표3]은 상위법령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시정지시를 강제하거나 불이행 시 제재를 가할 근거 규정이 없
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제1호의6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 위반에 대한 제재이지, 이 사건 시정지시 불응에 대한 제재가 아
님.
- 따라서 이 사건 시정지시는 사업주에게 위법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가 인용한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의 국가인권위원회 시정조치 권고는 근거 법률에 따라 권고를 따를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차이가 있
음. 원고적격의 존부
-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시정지시의 직접 상대방은 재단이며, 근로자가 재단의 징계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시정지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재단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조치한 결과
임.
- 행정지도에 불과한 이 사건 시정지시로 인해 근로자의 인격권이나 명예권 등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시정지시의 행정처분성,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이 사건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이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음.
- 원고는 이미 재단 사무총장에서 해임되어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시정지시가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B재단 사무총장인 원고는 직원들로부터 성희롱 신고를 당
함.
- 피고(고용노동부)는 재단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 및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1차 시정지시를
함.
- 재단이 시정기한 재검토를 요청하자, 피고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고 재단에 최종 시정지시(이 사건 시정지시)를
함.
- 이후 원고는 재단의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재단 사무총장에서 해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시정지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해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정지도와 같이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시정지시의 근거 규정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 제1항 본문 및 [별표3]은 상위법령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시정지시를 강제하거나 불이행 시 제재를 가할 근거 규정이 없
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제1호의6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 위반에 대한 제재이지, 이 사건 시정지시 불응에 대한 제재가 아
님.
- 따라서 이 사건 시정지시는 사업주에게 위법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