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26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832
대전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1832 판결 징계부가금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금 유용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금 유용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금 유용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적법
함.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3. 10. 10.부터 공직을 시작하여 2011. 1. 3. ~ 2013. 1. 1. 아산시 B으로 근무한 지방직 공무원
임.
- 근로자는 2011. 7. 1. ~ 2012. 12. 31. 급식비 지급 시 예산집행항목을 달리하거나 급식대상자 및 기간을 중복하여 지급하고,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자 급식비 50,883,000원을 지출하도록 한 비위행위를 저지
름.
- 회사는 2015. 4. 6. 근로자에게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5천만 원의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로 사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약식기소되어 2015. 5. 18.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29. 확정
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충청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5. 5. 6.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공금의 횡령·유용'의 해석
- 쟁점: 구 지방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이 형법상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만 한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하도록 규정
함.
- '유용(流用)'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을 의미
함.
-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의 신설 취지는 금품 관련 비위 행위 시 별도 징계벌이나 형사벌 외에 금전적 이득에 대해 가중하여 환수 조치함으로써, 금품 비위 발생에 대한 사전적 제재 효과를 거두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최종결재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공금인 급식비 등을 부당 지출하게 한 뒤 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의 식대비 채무 등을 면제받게 한 것
임.
- 부당 지출된 급식비 등은 근로자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다른 항목 또는 다른 정당한 급식비 등으로 지출되었을 것이므로, 해당 비위행위는 그 자체로 '유용'의 사전적 의미에 부합
함.
-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소정의 '공금의 횡령·유용'을 반드시 형법상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
음.
- 근로자가 해당 비위행위를 통해 자신의 식대비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이러한 금품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 규정의 신설 취지에도 부합
함.
- 따라서 해당 비위행위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소정의 징계부가금의 적용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공금 유용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유용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적법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10. 10.부터 공직을 시작하여 2011. 1. 3. ~ 2013. 1. 1. 아산시 B으로 근무한 지방직 공무원
임.
- 원고는 2011. 7. 1. ~ 2012. 12. 31. 급식비 지급 시 예산집행항목을 달리하거나 급식대상자 및 기간을 중복하여 지급하고,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자 급식비 50,883,000원을 지출하도록 한 비위행위를 저지
름.
- 피고는 2015. 4. 6. 원고에게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5천만 원의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사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약식기소되어 2015. 5. 18.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29.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충청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5. 5. 6.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공금의 횡령·유용'의 해석
- 쟁점: 구 지방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이 형법상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만 한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하도록 규정
함.
- '유용(流用)'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을 의미
함.
-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의 신설 취지는 금품 관련 비위 행위 시 별도 징계벌이나 형사벌 외에 금전적 이득에 대해 가중하여 환수 조치함으로써, 금품 비위 발생에 대한 사전적 제재 효과를 거두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원고가 최종결재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공금인 급식비 등을 부당 지출하게 한 뒤 원고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의 식대비 채무 등을 면제받게 한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