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2구합54519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무원의 하급자 성희롱 발언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군무원의 하급자 성희롱 발언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7. 1.부터 제39보병사단 B대대 C동대장으로 근무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임.
- 제39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22. 1. 26. 근로자에게 성희롱 및 언어폭력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2. 2. 4. 이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제2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10. 25. 제4징계사유(언어폭력)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아 징계를 감봉 3월에서 감봉 1월로 감경 의결
함.
- 제2작전사령관은 2022. 10. 31. 위 항고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봉 1월로 감경하는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2징계사유(성희롱)의 존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원나잇 잘하게 생겼다", "너는 여자 친구랑 할 때는 안 힘들잖
아. 왜 힘들어 해."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이 인정
됨.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현장 목격자의 진술, 근로자의 일부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발언 사실이 인정
됨.
- 위 발언들은 개인 외모 평가 및 성행위 여부를 묻거나 개인의 성생활을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
함.
-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가 피해자들의 상관으로서 내밀한 성적 농담을 주고받을 만한 사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 2징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성희롱의 성립 요건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사유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 제3징계사유(언어폭력)의 존부:
- 법리: 육군규정 180 징계업무처리규정 [별표 2]에 따르면 '언어폭력'은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
됨. 언어폭력 해당 여부는 언어 자체의 의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상황,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판정 상세
군무원의 하급자 성희롱 발언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7. 1.부터 제39보병사단 B대대 C동대장으로 근무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임.
- 제39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22. 1. 26. 원고에게 성희롱 및 언어폭력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2. 4. 이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제2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10. 25. 제4징계사유(언어폭력)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아 징계를 감봉 3월에서 감봉 1월로 감경 의결
함.
- 제2작전사령관은 2022. 10. 31. 위 항고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봉 1월로 감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2징계사유(성희롱)의 존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원나잇 잘하게 생겼다", "너는 여자 친구랑 할 때는 안 힘들잖
아. 왜 힘들어 해."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이 인정
됨.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현장 목격자의 진술, 원고의 일부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발언 사실이 인정
됨.
- 위 발언들은 개인 외모 평가 및 성행위 여부를 묻거나 개인의 성생활을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
함.
-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피해자들의 상관으로서 내밀한 성적 농담을 주고받을 만한 사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 2징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