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0. 3. 16. 선고 2009가단24267 판결 부당해고에의한손해배상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개발 주식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박○○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개발은 목포에 본점을 둔 회사로, 원고 등은 광주사무소에서 근무하였
음.
- 피고 박○○은 피고 ○○개발의 회장으로 경영을 총괄하였
음.
- 2008년 8월경부터 광주사무소 임원들의 불법행위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회사들과 원고 등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
함.
- 피고 ○○개발은 2008년 10월 31일경 광주사무소를 폐쇄하고, 원고 등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청에 체불임금 확인 청구를 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여부
- 쟁점: 피고 박○○과 선정자 이OO, 김OO에 대한 피고 ○○개발의 피고적격 항변의 타당
성.
- 법리: 이행의 소에서는 근로자에 의해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
짐.
- 판단: 회사들의 항변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광주사무소 폐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피고 ○○개발의 광주사무소 폐쇄가 원고 등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여러 사업단위 중 하나의 폐지는 사업 축소일 뿐 사업 전체의 폐지가 아니므로, 해당 사업단위 근로자 전체를 해고할 수 없
음.
- 판단: 피고 ○○개발이 광주사무소를 폐쇄하면서 원고 등을 다른 사무소로 전환 배치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이는 원고 등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피고 ○○개발의 해고가 정당한 통상해고, 징계해고 또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통상해고/징계해고: 원고 등의 직무유기 및 중요 서류 은닉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고, 임원 비리 규명 불협조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설령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
움.
- 경영상 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나,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사용자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함.
- 판단:
- 원고 등의 직무유기 및 중요 서류 은닉 주장은 증거가 없고, 임원 비리 규명 불협조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해고
임.
- 피고 ○○개발이 주장하는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개발 주식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박○○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개발은 목포에 본점을 둔 회사로, 원고 등은 광주사무소에서 근무하였
음.
- 피고 박○○은 피고 ○○개발의 회장으로 경영을 총괄하였
음.
- 2008년 8월경부터 광주사무소 임원들의 불법행위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피고들과 원고 등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
함.
- 피고 ○○개발은 2008년 10월 31일경 광주사무소를 폐쇄하고, 원고 등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청에 체불임금 확인 청구를 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여부
- 쟁점: 피고 박○○과 선정자 이OO, 김OO에 대한 피고 ○○개발의 피고적격 항변의 타당
성.
- 법리: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해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
짐.
- 판단: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광주사무소 폐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피고 ○○개발의 광주사무소 폐쇄가 원고 등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여러 사업단위 중 하나의 폐지는 사업 축소일 뿐 사업 전체의 폐지가 아니므로, 해당 사업단위 근로자 전체를 해고할 수 없
음.
- 판단: 피고 ○○개발이 광주사무소를 폐쇄하면서 원고 등을 다른 사무소로 전환 배치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이는 원고 등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