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3.01.31
부산지방법원2012노3486
부산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노3486 판결 명예훼손
횡령/배임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협회 정기총회 만찬 자리에서 피해자, D, E 등 다수의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공금횡령 했잖아"라고 발언
함.
- 1심 판결은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용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 검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는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
함.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며,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함.
-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 행위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평가와 행위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 판단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이 인정되고,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
함.
- G협회 정기총회에 약 20~30명이 참석했고, 식사를 위해 10여 명이 뷔페 음식 근처에 있었
음.
- 발언 장소는 행사장과 식사 장소가 분리되지 않은 공개된 장소였고, 규모도 비교적 작았
음.
- 피해자와 D, E은 피고인과 대립하는 관계였으나, 이들이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어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 때문에 회장 불신임 반대 서명을 거부하는 회원들이 있어 화가 난 상태에서 발언했으며, 피해자를 지지하는 F협회 회원들에게 피해자의 잘못을 알리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87 판결
-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 불인정
- 피고인은 자신이 F협회 회장으로서 공금 관련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 그러나 피고인이 별개의 단체인 G협회 정기총회에서 F협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다수 참석한 가운데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시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
음.
판정 상세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협회 정기총회 만찬 자리에서 피해자, D, E 등 다수의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공금횡령 했잖아"라고 발언
함.
-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용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 검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는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
함.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며,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함.
-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 행위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평가와 행위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 판단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이 인정되고,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
함.
- G협회 정기총회에 약 20~30명이 참석했고, 식사를 위해 10여 명이 뷔페 음식 근처에 있었
음.
- 발언 장소는 행사장과 식사 장소가 분리되지 않은 공개된 장소였고, 규모도 비교적 작았
음.
- 피해자와 D, E은 피고인과 대립하는 관계였으나, 이들이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어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 때문에 회장 불신임 반대 서명을 거부하는 회원들이 있어 화가 난 상태에서 발언했으며, 피해자를 지지하는 F협회 회원들에게 피해자의 잘못을 알리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