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35803 판결 강등처분및징계부과금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 공무집행 중 폭행을 당
함.
- 2011년 B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B의 처 C과 합의금 3,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
함.
-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는 C에게 자신의 성기 부위 사진을 보여주며 상해 정도를 과장
함.
- 합의금 잔금 지급이 지체되자, 근로자는 B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C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B의 직장 상사에게도 연락하여 합의금 지급을 종용
함.
- 근로자는 C의 주민등록번호를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무단 조회
함.
- 근로자는 장기 입원으로 인한 동료들의 업무 가중에 미안함을 표하며, 파출소장 L에게 20만 원, 동료 경찰관들에게 각 10만 원이 든 봉투를 건
넴.
- 회사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강등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제1, 2사유: 합의불가원칙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 법리: 해당 지시(공권력에 항거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불가원칙)는 법률에 근거 없이 경찰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직무명령으로 볼 수 없
음. 합의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 균형성에 반
함.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 자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함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B으로부터 입은 상해 정도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큼에도, C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여주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수령한
점.
- 합의금 잔금 지급 독촉 과정에서 B이 입원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C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B의 직장 상사에게까지 연락하여 합의금 지급을 종용한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제3사유: 개인정보 무단 조회)
- 법리: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산자료 조회를 허용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공무수행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C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기 위함)으로 동료 직원에게 C의 전산자료 조회를 부탁한 행위는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경찰청 예규 제426호) 제51조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제4사유: 상급자에 대한 금품 제공)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 공무집행 중 폭행을 당
함.
- 2011년 B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B의 처 C과 합의금 3,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
함.
- 합의 과정에서 원고는 C에게 자신의 성기 부위 사진을 보여주며 상해 정도를 과장
함.
- 합의금 잔금 지급이 지체되자, 원고는 B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C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B의 직장 상사에게도 연락하여 합의금 지급을 종용
함.
- 원고는 C의 주민등록번호를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무단 조회
함.
- 원고는 장기 입원으로 인한 동료들의 업무 가중에 미안함을 표하며, 파출소장 L에게 20만 원, 동료 경찰관들에게 각 10만 원이 든 봉투를 건
넴.
-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강등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제1, 2사유: 합의불가원칙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 법리: 이 사건 지시(공권력에 항거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불가원칙)는 법률에 근거 없이 경찰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직무명령으로 볼 수 없
음. 합의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 균형성에 반
함.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 자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함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B으로부터 입은 상해 정도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큼에도, C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여주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수령한
점.
- 합의금 잔금 지급 독촉 과정에서 B이 입원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C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B의 직장 상사에게까지 연락하여 합의금 지급을 종용한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서 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