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가단101598(본소),2017가단11343(반소) 판결 위약금,위약금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위약벌 약정의 효력 및 성희롱으로 인한 이직의 귀책사유 판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위약벌 약정의 효력 및 성희롱으로 인한 이직의 귀책사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근로자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유치원교사임용 전문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회사는 2016. 6.경 원고와 강의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1.경 다른 학원으로 이직
함. 이 사건 강의계약 제8조 제3항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강의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계약금의 3배와 강의 중단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2개월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2.5배를 근로자에게 배상한
다. 이 위약벌은 제12조의 손해배상과 별개이다."라고 규정
함. 회사는 2016. 11.초 계약종료를 요구하며 원고 학원에서 강의를 중단하고 다른 학원으로 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위약벌 약정의 효력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와 회사의 관계, 계약 내용, 지휘·감독관계 등을 고려할 때,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자로 인정
됨. 이 사건 강의계약의 위약벌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위약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회사의 이직 귀책사유 유무 법원의 판단: 설사 위약벌 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상급자가 회사의 예명을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회사의 이직은 그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
움. 회사의 반소청구(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벌 청구) 법리: 이 사건 강의계약의 위약벌 규정 제8조 제3항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관하여는 정한 바 없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강의계약의 위약벌 규정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관하여는 정한 바 없으므로 적용될 수 없
음.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의 지속적인 학대와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한 입증도 부족
함. 따라서 회사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학원 강사와 학원 간의 계약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벌 약정이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 조항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
함. 또한, 근로자의 이직 사유가 사용자의 성희롱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한 것일 경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지
함. 다만, 회사의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위약벌 규정이 없다는 점과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여, 계약의 문언적 해석과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위약벌 약정의 효력 및 성희롱으로 인한 이직의 귀책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유치원교사임용 전문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6. 6.경 원고와 강의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1.경 다른 학원으로 이직
함.
- 이 사건 강의계약 제8조 제3항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강의를 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계약금의 3배와 강의 중단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2개월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2.5배를 원고에게 배상한
다. 이 위약벌은 제12조의 손해배상과 별개이다."라고 규정
함.
- 피고는 2016. 11.초 계약종료를 요구하며 원고 학원에서 강의를 중단하고 다른 학원으로 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위약벌 약정의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의 관계, 계약 내용, 지휘·감독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로 인정
됨.
- 이 사건 강의계약의 위약벌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위약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피고의 이직 귀책사유 유무
- 법원의 판단:
- 설사 위약벌 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상급자가 피고의 예명을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이직은 그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
움. 피고의 반소청구(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벌 청구)
- 법리: 이 사건 강의계약의 위약벌 규정 제8조 제3항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관하여는 정한 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