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7. 3. 선고 2014구합2270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핵심 쟁점
텔레마케터의 부서이동으로 인한 임금 하락,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텔레마케터의 부서이동으로 인한 임금 하락,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텔레마케터인 근로자가 부서이동으로 인해 임금(실적급 포함)이 46% 이상 하락할 것이 예상되어 퇴사한 경우,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위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12. 28. 주식회사 트랜스코스모스(이하 '해당 회사')에 현대카드 인바운드 상담원으로 입사
함. 근로자는 인큐팀, 상품서비스팀, 멀티부서, DCDS팀에서 순차적으로 근무
함. 2. 26.경 해당 회사로부터 멀티부서로 이동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8일 퇴사
함. 근로자는 2013. 3. 15. 회사에게 이직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강제적 부서이동으로 인한 퇴사'로 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함. 회사는 2013. 4. 3.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저하를 확인할 수 없고 퇴사의 부득이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적급의 임금 포함 여부 및 근로조건 저하 판단 기준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의미
함. 성과급(실적급)의 지급시기와 방법, 지급액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등에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
함. 판단: 해당 회사는 매월 소속 근로자에게 실적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적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적급은 임금에 포함
됨. 해당 회사 역시 실적급이 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
임. 텔레마케터의 기본급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고 급여의 대부분을 실적급 형태로 지급하므로, 회사는 규정에 따른 실적급 지급 요건을 만족시킨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없
음. 근로자가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은 DCDS팀에서 지급받던 월 평균 280만 원 정도로 봄이 타당
함. 근로자가 멀티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실적급 지급구조상 월 평균 150만 원 정도밖에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임금이 46% 이상 하락하게
됨. 따라서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인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에 해당
함. 회사의 '수급자 재취업지원 및 실업급여 업무편람'에서 성과급을 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주장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실적급이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호 (가)목 (정당한 이직 사유) 검토 본 판결은 텔레마케터와 같이 기본급이 낮고 실적급 비중이 높은 직무에서 실적급의 임금성을 인정하고, 부서 이동으로 인한 실적급 하락이 고용보험 수급자격의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폭넓게 인정하여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 평가
됨. 특히, 회사의 내부 규정 및 실제 지급 관행을 통해 실적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텔레마케터의 부서이동으로 인한 임금 하락,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텔레마케터인 원고가 부서이동으로 인해 임금(실적급 포함)이 46% 이상 하락할 것이 예상되어 퇴사한 경우,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2. 28. 주식회사 트랜스코스모스(이하 '이 사건 회사')에 현대카드 인바운드 상담원으로 입사
함.
- 원고는 인큐팀, 상품서비스팀, 멀티부서, DCDS팀에서 순차적으로 근무
함.
- 2013. 2. 26.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멀티부서로 이동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8일 퇴사
함.
- 원고는 2013. 3. 15. 피고에게 이직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강제적 부서이동으로 인한 퇴사'로 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함.
- 피고는 2013. 4. 3. 원고의 근로조건(임금) 저하를 확인할 수 없고 퇴사의 부득이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적급의 임금 포함 여부 및 근로조건 저하 판단 기준
-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의미
함. 성과급(실적급)의 지급시기와 방법, 지급액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등에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
함.
- 판단:
- 이 사건 회사는 매월 소속 근로자에게 실적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적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적급은 임금에 포함
됨.
- 이 사건 회사 역시 실적급이 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
임.
- 텔레마케터의 기본급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고 급여의 대부분을 실적급 형태로 지급하므로, 회사는 규정에 따른 실적급 지급 요건을 만족시킨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없
음.
- 원고가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은 DCDS팀에서 지급받던 월 평균 280만 원 정도로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