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구합6379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3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년 경위로 승진, 2015년 12월부터 울산지방경찰청 B경찰서 형사과 생활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복종,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27일 파면처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6년 7월 7일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감경
함. 근로자는 2015년 8월 16일부터 B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생활범죄수사 담당 조장으로, 2015년 12월 28일부터 같은 과 생활범죄수사팀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C은 2014년 8월 8일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년 8월 16일부터 근로자의 조원으로, 2015년 12월 28일부터 생활범죄수사팀의 팀원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6년 1월 19일 회식 후 만취한 C을 안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 객실까지 들어갔으며, C이 도망치듯 나가자 이를 제지
함. C은 다음 날 2016년 1월 20일 어머니와 함께 B경찰서 청문감사실을 방문하여 피해를 진술하며 감찰 조사를 요구
함. C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2016년 1월 19일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0, 11 비위행위(허벅지 쓰다듬기)의 존부 C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 동료 J의 진술, 근로자의 일부 인정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10, 11 비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
함. C은 감찰조사에서 2015년 12월 14일 회식 장소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두드리고 쓰다듬으며 "우리 C 예쁘다"고 말했고,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C은 이전에도 유사한 행동이 있었으나 발령 초기이고 나이 차이로 인해 딸처럼 생각하려 노력했다고 진술
함. 동료 J는 C이 원고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 및 추행을 종종 당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
함. 근로자는 초기에는 부인했으나, 2, 3회 감찰 조사에서는 의도는 없었지만 해당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
함.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근로자는 C보다 약 20살 연상이며, C의 조장 또는 팀장으로서 업무상 지휘·감독 지위에 있었
음. 원고와 C은 평범한 직장 상·하급자 관계였고, 성적 언동이나 신체 접촉이 양해될 친분관계는 없었
음. 비위행위 대부분은 원고와 C 둘만 있는 상황이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루어
짐. 비위행위는 일회적이지 않고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해
짐. 신체적 성희롱(안기, 머리/허벅지 쓰다듬기)과 언어적 성희롱(성매매, 섹스 언급, 마사지, 찜질방, 19금 영화 제안 등)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예쁘다", "잘자", "이뿌" 등의 표현도 다른 성희롱 행위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격려나 안전 확인 차원의 표현으로 보기 어려
움. C이 사적인 심부름이나 술자리를 거절하자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여 C이 명시적 거절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2016년 1월 19일 비위행위 시, 근로자는 C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다른 여경에게 귀가를 부탁하는 등 더 적절한 조치가 가능했
음. 회식 장소 및 모텔 내 신체 접촉, 모텔 객실 진입 후 신발 벗고 침대에 앉아 C에게 들어오라고 한 점, 귀가하려는 C을 만류한 점, 다음 날 '가줘서 고맙
다. 실수 안 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년 경위로 승진, 2015년 12월부터 울산지방경찰청 B경찰서 형사과 생활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복종,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27일 파면처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6년 7월 7일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감경
함.
- 원고는 2015년 8월 16일부터 B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생활범죄수사 담당 조장으로, 2015년 12월 28일부터 같은 과 생활범죄수사팀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C은 2014년 8월 8일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년 8월 16일부터 원고의 조원으로, 2015년 12월 28일부터 생활범죄수사팀의 팀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년 1월 19일 회식 후 만취한 C을 안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 객실까지 들어갔으며, C이 도망치듯 나가자 이를 제지
함.
- C은 다음 날 2016년 1월 20일 어머니와 함께 B경찰서 청문감사실을 방문하여 피해를 진술하며 감찰 조사를 요구
함.
- C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2016년 1월 19일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0, 11 비위행위(허벅지 쓰다듬기)의 존부
- C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 동료 J의 진술, 원고의 일부 인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10, 11 비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
함.
- C은 감찰조사에서 2015년 12월 14일 회식 장소에서 원고가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두드리고 쓰다듬으며 "우리 C 예쁘다"고 말했고,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 C은 이전에도 유사한 행동이 있었으나 발령 초기이고 나이 차이로 인해 딸처럼 생각하려 노력했다고 진술
함.
- 동료 J는 C이 원고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 및 추행을 종종 당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
함.
- 원고는 초기에는 부인했으나, 2, 3회 감찰 조사에서는 의도는 없었지만 해당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
함.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