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가합168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핵심 쟁점
지점장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철회 가능한 해약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용 여부
판정 요지
지점장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철회 가능한 해약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적법하게 철회되지 않은 해약 고지로 판단되어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 변제금 반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학원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09. 9. 1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4.경부터 'C' 서광주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
함. 12. 13. 이 사건 지점 소속 교사 13명이 근로자에 대한 해임요구안을 회사에게 제출
함. 피고 소속 감사팀은 2021. 12. 21.경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근로자의 입문교육경비, 추천수당 등 부정수령 사실이 밝혀
짐. 근로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21. 12. 21. 및 2021. 12. 22. 합계 5,996,820원을 회사에게 송금하였고, 회사는 2022. 1. 21. 근로자에게 착오 송금된 500,000원을 반환
함. 근로자는 2021. 12. 27. 회사에게 사직 일자를 2021. 12.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21. 12. 31. 근로자에 대한 면직 인사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직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 방법,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 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는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볼 것이고,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경위(교사들의 해임 요구, 감사 결과 부정수령 밝혀짐, 부정수령액 송금 후 사직서 제출)를 고려할 때, 징계나 형사 절차 개시 가능성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근로자의 비위행위(회계처리, 언어폭력, 시스템 미숙지, 입문교육경비 미입금, 허위회원 등록, 추천수당 환수 등)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고려
됨.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사직 의사 철회 여부: 근로자가 2021. 12. 28. 피고 소속 L 이사에게 해고 여부를 문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직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경위(지점장으로서 업무 지장, 지속적인 비위행위, 징계/형사 절차 가능성, L 이사의 사직서 제출 요구)를 고려할 때,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해약 고지로 봄이 상당
함.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당일인 2021
판정 상세
지점장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철회 가능한 해약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적법하게 철회되지 않은 해약 고지로 판단되어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 변제금 반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학원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09. 9. 1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4.경부터 'C' 서광주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
함.
- 2021. 12. 13. 이 사건 지점 소속 교사 13명이 원고에 대한 해임요구안을 피고에게 제출
함.
- 피고 소속 감사팀은 2021. 12. 21.경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원고의 입문교육경비, 추천수당 등 부정수령 사실이 밝혀
짐.
- 원고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21. 12. 21. 및 2021. 12. 22. 합계 5,996,82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는 2022. 1. 21. 원고에게 착오 송금된 500,000원을 반환
함.
- 원고는 2021. 12. 27. 피고에게 사직 일자를 2021. 12.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1. 12. 31. 원고에 대한 면직 인사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직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 방법,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 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는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