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1구합1049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지역아동센터 설립·운영 지원 법인으로, 2015. 7. 31.부터 'D센터'(해당 센터)를, 2019. 10. 1.부터 'E센터'를 운영 중
임. F는 원고 대표자의 배우자이자 근로자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이 사건 상가(천안시 동남구 G건물 H호, I호)의 소유자
임. 참가인은 2020. 10. 23.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11. 1.부터 해당 센터의 센터장(시설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같은 날 F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센터 용도로 사용
함. 참가인은 2021. 2. 8.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해당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2. 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2021. 2. 8.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 및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
함. 상시란 상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
함.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
함. 판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임을 인정한 바 있
음. 근로자가 운영하는 해당 센터 및 E센터는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두 센터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8.부터 2021. 2. 7.까지 고용보험에 신고된 근로자의 연인원은 393명이어서 그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자의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
판정 상세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역아동센터 설립·운영 지원 법인으로, 2015. 7. 31.부터 'D센터'(이 사건 센터)를, 2019. 10. 1.부터 'E센터'를 운영 중
임.
- F는 원고 대표자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이 사건 상가(천안시 동남구 G건물 H호, I호)의 소유자
임.
- 참가인은 2020. 10. 23.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11. 1.부터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시설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같은 날 F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 용도로 사용
함.
- 참가인은 2021. 2. 8.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이 사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2. 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21. 2. 8.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 및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
함. 상시란 상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
함.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
함.
- 판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문회의에서 원고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임을 인정한 바 있
음.
-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 및 E센터는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두 센터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